이 기사는 2010년 07월 09일 10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병동 퓨쳐인포넷 전 대표가 올리브나인 등기이사 선임에 이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올리브나인은 8일 공시를 통해 임병동 퓨쳐인포넷 전 대표가 지난 3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올리브나인의 신주 443만주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소송에서 임병동 전 대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홍인석측에 배정된 올리브나임 443만주의 상장이 취소되며,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홍인석측에서 임병동측으로 변경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제3자 배정증자로 진행된 신주발행에서 원고(임병동)와 피고회사의 경영진 사이에 이미 경영권 분쟁이 있다"며 "이 상황에서 제 3자에 배정된 신주 443만는 발행주식 총수의 47.5%에 달해 회사의 지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주주들의 증자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점도 원고측의 승소 배경이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7월22일까지며, 올리브나인측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한편 임병동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올리브나인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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