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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저렴한 변액보험 예보료 보험사 신용도·변액보험 최저보증리스크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김영수 기자공개 2010-09-24 13:51:40

이 기사는 2010년 09월 24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변액보험이 예금자보호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면서 앞으로 보험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게 될 예보료가 너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신용도에 의해서만 예보료를 책정할 예정이어서 변액보험이 안고 있는 최저보증리스크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를 계기로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판매에 날개를 단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책임준비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보료마저 외국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액 증가로 예보기금이 부실화될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변액보험 53조원에 책임준비금은 11% 불과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변액보험의 순자산(NAV)총계는 2004년초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5년말 9조원, 2007년말 31조원, 올해 3월말 53조원으로 불어났다. 변액보험시장 성장과 함께 순자산이 1조원을 넘는 초대형 변액보험 펀드는 지난 8월말 현재 11개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4개, 대한·메트라이프·ING생명이 각각 2개, AIA생명이 1개이다. 특히 ING생명의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의 순자산은 최근 2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변액보험 시장점유율(M/S) 상위 10개사의 NAV는 지난 7일 현재 49조518억원(M/S 90.5%)으로, 대형사 위주의 시장쏠림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중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빅3의 M/S는 50%(NAV=26조612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보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20개 보험사가 계약자 최저보장을 위해 쌓아둔 '최저보증준비금'(이하 책임보증금)은 약11%(5948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3의 적립율은 0.2%(4341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은 감독규정상 계약자의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적립요율에 따른 것"이라며 "변액보험의 만기가 20년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적립될 책임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계약자산에 따른 적정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저보증리스크 고려하지 않은 예보료 산출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대상의 범위는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에서 최저보증수수료(일반보험의 수입보험료 성격)를 떼내어 일반계정에 쌓아두는 부분이다. 보험사는 책임준비금과 최저보증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1/2로 산술평균하여 연 0.15%를 예보료로 내야 한다.

이는 현재 일반보험의 예보료 산출공식인 [ (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2×0.15% ] 와 같은 방법이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보험과 같은 예보료 산출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보료율이 높을 경우 당기순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며 "상품판매 초기부터 변액보험을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으로 분류했다면 미국과 같이 금융회사의 신용도와 최저보증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보료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예보기금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보험사의 신용도와 변액보험 비중 및 최저보증리스크를 감안하여 연 1∼4% 정도의 예보료를 차등적용(수입보험료 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올 3월말 현재 최저보증준비금은 3312억원이며 최저보증수수료(연평균 0.5% 가정)의 일반계정 자산은 560억원(11조2000억원×0.5%)이다. 이 두 항목을 합쳐 산술평균하여 예보료 0.15%를 곱하면 연 2억9000만원의 예보료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미국과 같이 수입보험료에 대해 연 1%의 예보료가 부과된다면 6억원을, 연 2%라면 12억원을 내야 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예보는 보험사가 납부하는 예보료를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정말로 보험사가 파산하게 되면 이 준비금과 함께 예보 기금을 동원하여 가입자에게 보상해 주는 구조"라며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면 예보가 메꿔줘야 하는 구조로 자칫 예보기금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보료 산출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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