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표류하는 예심...거래소 책임 회피? 재심 연기에 발행사 '당황'...업종 리스크 다시 부각

이재영 기자공개 2010-12-22 13:16:58

이 기사는 2010년 12월 22일 13: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 골프존의 기업공개(IPO) 예비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심의 연기에 발행사와 주관사는 패닉 상태다. 한국거래소의 소극적인 자세를 두고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골프존은 지난달 25일 열린 상장 심사위원회에서 속개 판정을 받았다. 스크린골프를 어떤 업종으로 분류해야할 지 좀 더 지켜보자는 이유였다. 이후 골프존과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17일 심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상장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거래소는 골프존 속개 안건을 위원회에 올리지 않았다. 아직 업종 분류에 명쾌하지 않은 점이 있어 자체 워크숍 등을 거쳐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일 오전까지 심의를 준비했던 발행사와 주관사는 당황했다. 이 날 예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올해 결산이 끝난 내년 2월 이후 상장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생소한 업종이지만 영업 행태로 볼 때 유사 게임 업종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골프존도 내부적으로 게임 업종에 맞춰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진행했다.

증권사 게임·인터넷 담당 연구원은 "골프존은 가상체험 설비를 갖추고 골프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기존 게임 업체와 유사성이 많다"며 "NC소프트 등 상장 게임업체도 업계 흐름에 따라 3D와 체감형 게임 분야에 적극 진출할 움직임인 만큼 골프존을 게임 업체로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골프존의 공모 규모가 1500억~1700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선 다소 크다는 점도 심사 연기의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게임업체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코스닥 상장을 승인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0월 초 상장 예심을 청구해 6주 만에 상장 적격 판정을 받았다. 위메이드의 공모 규모는 1300억원으로 골프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처럼 거래소가 골프존의 예심 통과에 소극적인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기업은 일단 묻어두자는 책임 회피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11월 중국원양자원 부실 심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 왔다. 평소보다 깐깐한 심사로 TK케미칼·노벨리스코리아·일진머티리얼즈 등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걸러냈다.

골프존은 최근 이익분배를 두고 일선 영업점주 단체와의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심사를 미루자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골프존의 영업이익률이 40%로 높다는 점에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존은 예심이 표류함에 따라 상장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실적 결산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상장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승인이 난다 해도 거래소가 부각시킨 업종 리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업종 리스크 외에도 오너 일가의 구주 매출 참여 움직임 등이 거래소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장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