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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지주 신종자본증권 발행 '1석 3조' 노렸다 지주·은행 자본비율 제고, 경과규정 적용 자본 대차 효과

김선규 기자공개 2018-06-08 10:16:39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5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22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신종자본증권을 처음으로 발행한 농협지주는 이번 발행으로 지주 및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동시에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에 따른 자본인정액 감소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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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는 4일 219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발행 자금은 6월 농협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발행금리는 3.977%로 절대금리와 스프레드 측면에서 다른 금융사에 비해 낮다. 원화 신종자본증권 벤치마크 사이즈가 2000억원이라는 점에서 발행 규모도 시장 예상보다 컸다는 분석이다.

농협지주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기본자본비율(Tier)이 종전 11.32%에서 11.4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er1)으로 인정돼 기본자본비율 개선으로 이어진다.

작년에 비해 감소한 기본자본량도 늘었다. 1분기 기준 기본자본량은 15조3758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907억원 감소했다. 조건부자본증권 경과규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 감소와 비연결금융회사 투자로 인해 보통주자본 공제항목이 늘어난 영향이다.

농협지주가 발행자금 2200억원을 농협은행에 쏟아 부을 경우 농협은행 자본비율도 개선된다. 농협은행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종전 12.22%에서 12.43%로 0.21%포인트 상승한다. CET1이 높아지면서 Tier1, 총자본비율도 덩달아 상승하게 된다.

농협지주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농협은행 유증에 참여한 것을 두고 농협은행 CET1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농협은행이 직접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면 Tier1과 총자본비율만 상승할 뿐 CET1은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주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은행 유증에 참여하게 된다면 은행의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CET1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은행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량은 지주에 100% 반영되지 않았다. 바젤Ⅲ 시행 이후에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은 일부만 지주에 반영된다. 은행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전액이 기본자본량 증가로 이어지지만 지주는 발행액의 60% 가량만 적용된다. 지주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은행에 유증하는 것과 비교해 조달비용은 비슷하지만 자본 적정성 개선 정도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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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농협은행은 경과규정에 적용되는 기타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 각각 2799억원, 8368억원에 이른다.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2년까지 경과규정에 적용되는 자본인정액은 매년 일정비율로 차감된다. 농협은행 총자본량은 2022년까지 1조1000억원 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그만큼 자본비율 관리에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협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지주와 은행의 자본비율 제고 뿐만 아니라 자본인정액 감소를 대차하는 효과까지 얻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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