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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방천·존리가 쏘아올린 공…당국, 운용사 사모펀드 전수조사 올초 금융위 '자기매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후속 절차

윤기쁨 기자공개 2023-03-21 08:16:04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6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펀드 매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불거진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계좌 투자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공·사모운용사 416개사를 대상으로 CPC(금감원·금융회사 간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들의 펀드 매매 현황 및 고유자금 투자 내역을 일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제출 시한은 15일로 대부분 운용사들은 CPC를 통해 증빙 자료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운용업계는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강방천 에셋플러스운용 회장, 존리 전 메리츠운용 대표의 차명계좌 투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만든 한 개의 금융사 계좌로만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작년 7월 강방천 전 회장은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에 본인 자금을 대여해 주식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 전 회장은 투자 손익이 법인에 귀속됐다며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차명 투자 및 자기매매 혐의가 인정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존리 전 대표도 메리츠운용 사모펀드 4종과 부인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에 6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수장직에서 물러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자사 금융상품(펀드) 매매 지침이 담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자기 돈으로 펀드 등 금융상품 매매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 △매매 명세를 분기·월별로 회사에 통지할 것 △타인에게 출자금(대여금)을 주고, 주문을 지시하거나 협의했을 경우 차명거래에 해당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익 귀손 가능성(임직원의 법인 지분 보유 비중, 신탁 계약, 이면약정 등)이 있다면 자기매매에 해당 등이다.

이번 금융 감독 당국의 조사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절차다.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대응이 미미했던 운용사들의 경우 과태료 및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 투명성과 운용역 도덕성 제고 등 컴플라이언스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펀드 매매 명세를 매번 통지해야하는 등 일부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요식 행위가 늘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에도 펀드 직판(직접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8개 공·사모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작년 메리츠운용 개인 직판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약 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게 발단이 됐다. 직판 관련 자금 흐름 내역 증빙을 들여다보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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