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기업 '자율규제 지원'…업계 "일단 환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구성,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후 연내 국회 제출
이지혜 기자공개 2023-09-22 10:56:28
이 기사는 2023년 09월 21일 07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의 후족 조치로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업계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달리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과기정통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과기정통부가 주도권을 잡을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율규제와 사후적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기에 공정위가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제정하는 것보다 비교적 규제 압박이 세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선제적 행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등은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나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과 사업추진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과 성과를 고려한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에서 그간 지적됐던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이해간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도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숨죽이고 있는 공정위, '낙관은 일러'
과기정통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먼저 나서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기업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온라인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움직였다면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기업이 잘못을 했을 때 사후적으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이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등은 지난해 8월부터 플랫폼민간자율기구를 꾸리고 민간에서 자율규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최근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하며 정부 방침에 호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카카오도 AI(인공지능)윤리정책을 강화하고 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연초부터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를 신설,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숨을 죽이고 있는 분위기다. 각 분야 전문가로 플랫폼 TF를 꾸리고 플랫폼 독과점 규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올 상반기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 TF는 1월 이후 9차례 논의 끝에 올 6월 활동이 미무리됐고 7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논의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규제 수립에 있어서 과기정통부 등이 먼저 나섰다는 점에서 공정위보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를 본떠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지금껏 추진해왔던 만큼 기업들이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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