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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스프링 의결권 사태 일단락, 원고 승소 판결 키스코홀딩스 소송서 이겨…회사측은 항소 예고

이돈섭 기자공개 2024-07-08 07:23:46

이 기사는 2024년 07월 02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키스코홀딩스 대상 의결권 임의 행사 사태가 일단락됐다. 지난해 3월 키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 개최 이후 주총 결의 취소와 이사 직무 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과가 최근 제기된 것. 법원 측은 이스트스프링운용 측 손을 들어줬지만 키스코홀딩스 측은 항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이스트스프링운용 등이 키스코홀딩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스트스프링운용이 제기한 사외이사 직무 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안건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 판결로 지난해 이스트스프링운용의 의결권 행사 사태는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이스트스프링운용 관계자는 "의결권 위임 없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를 다시 바로잡았다는 데 재판의 의미가 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논리가 모두 완성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을 것"아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이스트스프링운용은 국민연금 일임 운용을 통해 확보한 키스코홀딩스 지분으로 주총에 참여해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선임안 표결에 참여했다. 키스코홀딩스는 소액주주 측과 해당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었던 상황. 이스트스프링운용은 회사 측 후보 선임에 찬성했고, 2만여 표 차이로 해당 후보가 선임됐다.

하지만 이스트스프링운용이 의결권 위임 없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스트스프링운용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총 결의 취소의 소와 해당 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소를 연이어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 소는 지난해 10월 대부분 인용 결정이 났지만 키스코홀딩스는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 측은 올 2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키스코홀딩스 측은 법원의 주총 결의 취소 판단과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 판단에 대해 가처분 취소 신청을 다시 제기했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지난달 말 연이어 내려진 것. 키스코홀딩스 측은 여전히 법원 판단에 불만족, 항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이스트스프링운용의 의결권 임의 행사에 따른 문책성 조치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일임 자산을 모두 회수했다. 해당 자금은 삼성자산운용과 트러스톤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등 기존 액티브주식 일임풀 상위 등급 자산운용사들에 분산 일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현재 이스트스프링운용의 운용규모(펀드+일임, 순자산 기준)는 11조1332억원. 지난해 초 12조9016억원에서 1조7684억원 줄어들었다. 작년 한해 순이익은 18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6% 감소했다. 과거 굿모닝투자신탁운용이 2002년 영국 프루덴셜금융그룹에 매각되면서 현 진용을 갖추고 자산운용 사업을 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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