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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탈출 신호탄?' 뉴진스 제시한 14일 함의 전속계약 해지 염두에 뒀나…가처분·본안 소송 동시 진행 전망

이지혜 기자공개 2024-11-18 09:31:04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5일 11: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진스가 어도어 등 하이브 측에 다시 한 번 최후통첩 기한을 제시했다. 14일이다. 뉴진스는 이달 말까지 어도어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했다. 요구사항을 밝히고 시정기간을 제시한 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일각에서는 뉴진스가 제시한 최후통첩 기간인 14일에 주목한다. 비록 전속계약해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그때부터 하이브에서 벗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전속계약에 맞춰 시정기간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두 차례 요구사항과 유예기간을 준 만큼 이제 뉴진스가 어도어 및 하이브와 법정다툼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뉴진스가 제시한 유예기간, 전속계약해지 근거 확보?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가수'나 '기획업자'가 전속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먼저 14일의 시정기간을 줘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시정기간을 먼저 줬는데도 상대방이 계약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을 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수가 기획업자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할 기간을 주는 것은 전속계약해지 관련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절차로 여겨진다. 선례도 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지난해 소속사와 벌인 소송전이 대표적 사례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가 피프티피프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14일의 유예기간을 소속사, 즉 기획업자에게 주지 않은 채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갑작스레 통보한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할 때 유책 당사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으며 이를 간과하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며 “뉴진스가 유튜브 방송을 비롯해 이번 내용증명에서도 어도어, 하이브 측에 시정기간을 제시한 건 전속계약해지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진스가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의 잘못을 따지고 시정기간을 제시한 건 총 두 번이다. 가장 처음은 9월 11일 소속사인 어도어와 협의하지 않고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켰을 때다. 당시 뉴진스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직접 언급하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내용증명을 보낸 13일이었다. 뉴진스는 각 멤버의 본명과 서명, 요구사항이 적힌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보냈는데 이는 14일 오전 어도어에 도착했다. 문서에는 14일 뒤까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요구사항은 과거 유튜브 방송과 내용증명 둘다 비슷하다. 기획업자로부터 버림받거나 계약기간만 흘러가고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없애 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뉴진스는 △민 이사의 어도어 대표 복귀 △동의 없이 공개된 각 멤버의 동영상과 사진 자료 등 삭제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 보호 △하니에게 ‘무시하라’고 발언한 다른 레이블의 매니저의 공식적 사과 등을 요구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내용증명에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문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해당 문건에는 '(하이브가)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뉴진스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계약해지 관련 본안소송·가처분 동시 진행 전망, 경찰 수사 결과 '변수'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뉴진스가 소송전에 본격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리고 뉴진스가 하이브 측과 본격적 소송전을 벌인다면 길고 복잡한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위약금 문제는 둘째치고 뉴진스가 하이브와 어도어, 즉 기획업자의 계약 위반을 입증해 계약을 해지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혜미 오페스 변호사는 “계약은 업계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다”며 “한 쪽에서 위약금을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오페스는 현재 뉴진스 팬덤인 버니즈의 법률대리인으로 하이브의 부정행위 의혹 등을 제기, 경영진 고발 등을 맡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다.

또 전속계약해지 확인의 소는 본안소송이라서 양측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나서도 최소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송 변호사는 뉴진스의 넥스트스텝이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확인의 소 동시 진행일 것으로 전망했다.

송 변호사는 “전속계약해지 확인의 소만 제기한다면 뉴진스는 소송기간 내내 하이브 산하의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묶이기에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다”며 “뉴진스가 아티스트로 활동을 병행하고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안소송이 길어진다면 경찰 등의 수사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버니즈는 지난 달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와 이도경 부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앞서 민 이사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뉴진스 팬은 고용노동부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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