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과의 2차전…득실은 1000억대 손해배상 소송전 가능성…금전 손실보다 '멀티 레이블 원칙' 우선
이지혜 기자공개 2024-09-02 08:22:28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9일 15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와 사실상 2차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주주간계약 해지 여부다.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을 이미 해지했기에 민 이사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게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 이사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하이브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반박했다.민 이사의 반발과 추가 소송전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었다. 당장 주주간계약에 걸린 민 이사의 이익만 1000억원이 넘는다. 더욱이 민 이사는 앞서 열린 기자회견은 물론 경찰 조사 등에서도 이 공방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도 하이브가 2차전에 돌입한 건 어도어 사태에 금전적 손실 이상의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도어 사태를 해결해야 그룹 경쟁력의 핵심인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진은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 하이브에 1000억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성
민 이사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주주간계약은 현재 효력이 살아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은 27일 어도어 이사회가 민 이사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가 어도어 사내이사진으로 하여금 민 이사를 대표직에서 해임하도록 종용해 주주간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 해지권은 오히려 민 이사에게 있다고 봤다.

또 추가 소송 의지도 내비쳤다. 세종은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민 이사가 하이브에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00억원이 훌쩍 넘을 수 있다. 주주간계약에는 민 이사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하이브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약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이사는 어도어 지분을 18%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하이브가 민 이사에게 지급할 임금도 상당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민 이사는 2026년 11월까지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했다. 임기가 2년 3개월 남은 셈이다. 지난해 민 이사는 약 성과급으로 20억원, 급여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이사가 손해배상금으로 수십억원을 하이브에 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전 손실보다 원칙 ‘우선’, 시스템 안정성 지킨다
그런데도 하이브가 민 이사의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한 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 이사나 어도어 사태를 방치한다면 소송이나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큰 손해를 볼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등 일반 대기업과 달리 엔터테인먼트산업 내 레이블의 수장은 크리에이터 역할을 겸하고 있기에 함부로 대표직에서 내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모회사가 통제권을 잃으면 멀티 레이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어도어 사태를 본보기로 만들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실제로 하이브는 민 이사를 대표직에서 해임하며 “그동안 어도어만 예외를 허용했지만, 다른 레이블에 적용했던 원칙을 어도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레이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업계에서는 하이브의 조치를 놓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어도어만 민 대표의 요청으로 경영과 프로듀싱을 분리하지 않았던 유일한 레이블이었다는 점에서 정상화의 과정이라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추가 소송에 따른 분쟁이 지속될 수 있어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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