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제4인뱅 내년 상반기 윤곽…자본력·포용성 중요사업계획 미이행 시 업무 일부 제한…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접수
이재용 기자공개 2024-11-29 12:27:09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8일 13: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선정을 위한 인가 기준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앞서 설립된 인뱅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신규 인뱅은 자금조달 능력과 금융의 포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신규 인뱅 심사 절차는 내년 1분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우선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중 본인가가 진행된다.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면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금력, 혁신·포용성 중점 평가…계획 미이행시 페널티
금융당국이 28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4가지가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평가 항목은 1000점 만점 틀을 유지하되 중점적으로 보기로 한 기준에 따라 세부 항목과 배점에 변화를 줬다.
우선 초기 안정적 영업을 위해 기존 인뱅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 충분한 자본력을 갖췄는지를 심사한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 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한다.
사업계획상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별 중점 고객군 자금 공급 계획 실현을 위해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구축 관련 혁신성을 들여다본다. 추가로 차별화된 금융 기법을 통해 자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도 평가한다.
포용성 평가도 강화된다. 신규 인뱅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 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종전 포용성 관련 평가 항목은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실현 가능성을 심사키로 했다.
금융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이 꼼꼼하게 평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민간 외부 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구현 가능성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과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가 이후 영업 과정에서 제출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상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는 페널티 부과를 전제해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심사 기준 따라 평가 배점 조정…내년 예비인가 절차 개시
심사 기준에 따라 예비인가의 평가 항목별 배점도 조정됐다.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한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보면 당시 100점이었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은 150점으로 상향됐다. '사업계획의 포용성'도 150점에서 200점으로 비중이 늘었다.
반면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과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는 각각 100점에서 50점으로 줄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350점, '사업계획의 안정성'은 200점으로 기존 배점을 유지하되 혁신성 평가는 세부 항목의 배점이 조정됐다.
금융당국은 신규 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내달 12일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은 내달 3주 차에 공개된다.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에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발표할 방침이다.
예비인가를 통과한 사업자가 있을 경우 내년 중 본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본인가 심사 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이뤄지며 영업개시는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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