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유증 정정신고서 제출…이번엔 통과될까 기존 신고서 작성 미흡 판단…일정 순연 불가피
윤진현 기자공개 2024-12-31 08:05:36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6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 유상증자에 최초로 도전한 현대차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맞춰 신고서를 다시 고쳤다. 11월의 상황을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했으나 대외 변수가 늘어난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 위험 요인이 늘어난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정정 과정에서 '제재 현황'이 추가됐다.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 의무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탓이다. 현대차증권이 대내외 변수로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은 셈이다.
◇금감원, 유증 신고서 내용 '미흡' 판단
현대차증권은 지난 24일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달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뒤 약 2주 만에 신고서를 새로 고쳤다. 당초 문제가 된 건 지난 11월 2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다.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15영업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신고한 일정과 조건으로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단,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한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대외변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요인을 덧붙일 것을 요구받았다. 증권신고서 작성 이후 비상계엄령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 등으로 국내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이는 최근 유상증자에 도전한 기업들이 대부분 덧붙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진 정정을 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라고 밝혔다.
◇투자 위험 물론 제재 현황 '정정 요구'…조달 일정 '순연'
현대차증권은 이번 정정 과정에서 사업 위험, 소송 및 제재 관련 위험 등의 항목에 관해 정정 요구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감독원에서 현대차증권이 퇴직연금 계약 내용 준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달 13일 공시했다. 현대차증권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이달 11일)를 내린 직후에 해당한다.
현대차증권의 입장에선 최대한 성실하게 밝혀 적을 필요가 있었다. 그 일환으로 현대차증권이 랩어카운트 신탁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는 증권사(9곳)과 거래한 증권사로서 이달 16일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도 덧붙였다.
현대차증권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직접적으로 랩어카운트 신탁 불공정 거래 관련 금융위원회의 제재 대상으로 오르진 않았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 등에 따라 외부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및 영업활동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의 날카로운 심사 잣대로 현대차증권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은 모습이다. 이렇듯 정정 과정을 거치며 현대차증권은 배정기준일을 당초 내년 1월 3일에서 15일로 미뤘다. 청약 기간도 2월 26~27일로 순연됐다. 신주 상장 기일은 약 2주간 연기돼 3월 19일로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의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6640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주가 흐름에 따라 발행가액이 감소하면, 발행 총액도 동반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24일 종가 기준 현대차증권의 주가는 7660원이다. 유증 공시 직전인 11월 26일까진 8800원선을 유지해왔다.
이같은 주가 흐름에 현대차증권이 유상증자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게다가 개인 주주와 유선 미팅 약 110회, 대면 미팅 8회, 기관 투자자와는 유선 미팅 10회, 대면 미팅 2회를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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