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어도어 노림수 '광고 원천차단, 계약 입증' 전속계약 확인의 소 이어 추가 가처분, 수익 제약해 압박
이지혜 기자공개 2025-01-15 09:24:54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4일 0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뉴진스를 상대로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가처분 소송이라는 점에서 앞서 제기한 소송과 달리 비교적 빠른 시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광고를 특정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광고가 즉각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도어가 광고활동만 제한해도 뉴진스는 독자 활동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져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어도어는 전속계약 효력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도어, 뉴진스 상대 광고활동 제한 추진…분쟁 새 국면
14일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지난 주 신청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지난해 12월 3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지 약 한 달 만에 추가로 이뤄졌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독자적으로 광고주와 접촉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가 어도어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광고계약을 추진하자 어도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다.
광고출연 교섭 등은 소속사, 즉 기획업자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수는 전속계약에 묶여 있는 한 기획업자와 상의하지 않고 광고출연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가수로부터 광고출연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다. 가수는 계약기간에 기획업자의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뉴진스 압박 의도? 법원 인용 가능성은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광고활동만 특정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고출연만 차단해도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수의 주요 수익원은 음반·음원 발매, 공연, 광고 등 세 가지인데 이 중 광고는 투자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다. 반면 음반·원 출시나 공연은 긴 준비기간과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며 어도어와 저작권 분쟁이 벌어질 소지도 있다. 뉴진스도 이런 점을 고려해 독자적 광고계약 체결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어도어는 뉴진스를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전속계약 주체로서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광고출연이 막히면 뉴진스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추가 활동을 벌일 여력이 부족해진다. 동시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주체로서 계약의 유효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뉴진스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면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며 “관계 회복의 여지를 두고자 광고활동만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어도어는 이날 입장문에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한 만큼 이들의 연예활동을 위해 모든 인력과 설비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뉴진스의 올해 신규 앨범 발매와 팬미팅 일정이 확정됐고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도 제안받고 있어 아티스트와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도어가 좀더 유리한 입장일 수 있다고 바라본다. 전속계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진스에게 광고활동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송혜미 오페스 변호사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까지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속계약의 효력과 같은 중대한 본안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며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활동을 긴급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대진첨단소재 road to IPO]'불리한 업황' FI 매입단가보다 낮은 공모가 '눈길'
- [대진첨단소재 road to IPO]이차전지 혹한기 상장 출사표, 2000억대 몸값 통할까
- [i-point]제이스코홀딩스, 인하대와 제조업 디지털 전환 MOU
- [코스닥 첨단전략산업 돋보기]배터리솔루션즈, 배터리 재활용 '해외 선제 투자'
- [와이즈넛 road to IPO]기대 못미친 수요예측 성적표, 성장성 의구심
- [건기식 R&D 스토리]휴온스푸디언스, 2년만 신규 개별인정형 원료 확보
- [Red & Blue]'휴머노이드' 섹터 각광, 하이젠알앤엠 수혜 부각
- [i-point]'큐브엔터 계열' 아더월드, SL:U 두 번째 시즌 공개
- [thebell note]'가지치기' 필요한 LCC 시장
- [캐피탈사 생크션 리스크]금융사고 안전지대는 없다…강화하는 제재망
이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하이브·어도어 노림수 '광고 원천차단, 계약 입증'
- [엔터주 Review & Preview]YG엔터, 블랙핑크에만 기댄 한 해 '롤러코스터'
- [엔터주 Review & Preview]목표주가 제각각…JYP, 스키즈 흥행? 불안한 투심
- [엔터주 Review & Preview]JYP엔터, 실적쇼크에 주가 '와르르'…스트레이키즈 '희망'
- [엔터주 Review & Preview]'주가 오를까' 하이브, 실적 개선 vs 리스크 여전
- [엔터주 Review & Preview]하이브, 주가 흔든 '어도어 악재' 막판 반등 'BTS 효과'
- 카카오엔터, 새 팬플랫폼 '베리즈'…디어유 시너지 주목
- [2025 승부수]'IPO 사활' SLL, 사업성 입증했지만…수익·재무 '넘을 산'
- [2025 승부수]하이브의 20주년, '멀티홈 마켓 전략'으로 연다
- 엔터 빅4, 부활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