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법안 점검]'구원투수 기대' 국내투자형 ISA, 탄핵정국에 무기한 연기④야당 기조 전환에 세법개정안 표류…합산 3%룰, 논의에도 못 올라
황원지 기자공개 2025-01-23 16:25:02
[편집자주]
작년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를 활성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한편, 세법과 상법 개정으로 저평가를 만든 구조를 깨려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계엄으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1년간 추진해온 법안 개정은 대부분 공중분해 된 상태다. 더벨은 밸류업의 핵심축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의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0일 08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밸류업 관련 개정안도 휘말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이다. ISA 세제지원 확대는 지난해 1월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를 만들어 국내 주식시장에 수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무쟁점법안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으나 탄핵에 휘말리면서 아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행동주의 펀드들이 요구해왔던 분리선출 감사위원에 합산 3%룰을 적용하는 안은 아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드라이브가 걸린 이정문 의원 발의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수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담겼지만 합산 3%룰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국내증시 수급확대 역할 기대됐지만…올초 통과 ‘불투명’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ISA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ISA는 한 계좌로 주식, 펀드,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다. 가입 시 투자액에 따라 배당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 한도를 두 배 가까이 늘리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납입한도가 1억원(연 2000만원)이었으나 이를 2억원(연 4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과세한도도 200만원(서민, 농어민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 농어민은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비과세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려주는 정책이다. 서민과 농어민의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ISA계좌와는 달리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어 눈길을 모았다.
자산관리업계에서는 ISA계좌 세제혜택 확대로 국내 주식시장에 수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왔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정책인 만큼 납입한도를 확대하는대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국내투자형 ISA는 해외로 향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됐다. 해외주식 양도세율(22%)과 비교해 1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ISA세제지원 확대는 여야 합의가 끝난 무쟁점법안으로 지난해 말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계엄으로 지난달 말 시간에 쫓겨 2025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대부분의 정부 추진 개정안들이 빠지면서 ISA세제지원 확대 정책도 함께 제외됐다.
탄핵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올 초 통과도 먼 이야기가 됐다. 당초 여야는 ISA한도 확대와 같은 민생법안은 늦었지만 1월 중에는 통과시키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합의했으나 12월 계엄으로 처리하지 못했기에 이번달에라도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결국 좌초됐다. 야당이 ‘기재위도 당분간은 조세 개편 논의보다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현안질의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통과는 무기한 연장되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ISA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월 초 제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작년 제시했던 안을 그대로 실으면서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
◇분리선출 감사위원에 합산 3%룰 적용안 ‘아직’
행동주의 펀드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법안 중 하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에 3%룰을 적용하는 건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지난 2020년 상법개정에서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이사를 일괄하여 선출한 후, 선출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했다. 이미 이사 선출 이후에만 3%룰이 적용되기에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하게 되면 감사위원인 이사를 처음 선출할 때부터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3%로 제한돼 소수주주 보호 효과가 있다.
다만 3%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느냐에 대해 논쟁이 있어 왔다. 현행 감사위원 선임시에는최대이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3%를 계산한다. 하지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고 인별 3% 이내로만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 경우 대주주 일가가 주식을 분산 소유한 기업에는 의결권 제한 효과가 거의 미미해진다.
한 행동주의 운용사 대표는 “지배주주로서는 지분 쪼개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지는 구조”라며 “3%룰이 출자구조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많은 회사들이 상근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개편한 뒤 계열사들을 지분쪼개기에 동원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위원 중 분리선출되는 최소 1명의 감사위원에 대해 합산 3%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서 3%로 제한해야 대주주의 셀프감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아직 의원입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일부 행동주의 운용사들이 지난해 말 관련 내용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으나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작년 11월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담겼으나, 합산 3%룰은 아직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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