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형 ISA 신설, 주식형펀드 마중물 될까 비과세 한도 2배로 늘려, 고액자산가도 가입 허용
황원지 기자공개 2024-02-07 07:59:49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2일 06시33분 theWM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투자형’ 계좌가 신설되는 가운데 주식형 펀드가 수혜를 입을지 주목된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기존 ISA와 달리 비과세 한도가 두 배로 높고, 고액자산가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자금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ISA 계좌의 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비과세한도를 200만원(서민, 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 농어민 1000만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 제도도 신설한다. 일반 ISA와 달리 투자처를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로 한정한 상품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다. 절세를 위해 활용되는 ISA 계좌를 활용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에 상당한 혜택을 줬다. 일반 ISA 계좌의 경우 비과세한도가 연 500만원이지만 국내투자형 계좌는 1000만으로 두배 늘렸다. 서민 및 농어민 유형에 해당되면 2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고액자산가의 유입을 가능하게 한 점도 주목된다. 기존 ISA 계좌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금융투자형 ISA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게 허용됐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종합과세가 아니라 14% 세율로 분리과세라 고액자산가에게는 충분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주식형 펀드가 수혜를 입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판매사 PB는 “ISA 납입한도는 2억원으로 계좌 하나만 보면 규모가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절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필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다, 이번 제도는 국내 주식시장에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만큼 유의미한 유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ISA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채권, 국내상장주식, 리츠, ETF 등 거의 대부분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이 가장 일반적이다. 예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신탁형, 증권사에 아예 일임하는 방식인 일임형까지 총 세 가지다.
ISA가 투자보다는 절세의 방식으로 활용되는 만큼 예적금 비율이 크다. ISA 잔고 중 예적금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3조5502억원으로 전체(23조7766억원)의 56%를 차지했다. 이외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총 4조8273억원을 기록한 국내주식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ETF도 2조원으로 전체의 8%를 기록했다.
반면 주식형펀드는 그동안 ISA에서도 소외됐던 투자처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412억원, 해외 6543억원으로 총 8955억원 규모다. 전체 대비 약 3% 남짓이다. 지금까지는 투자중개형을 활용해 가능한 해외 투자나 신탁형을 통해 가능한 예적금에 우선순위가 밀렸다. 하지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한 계좌가 활성화된다면 주식형펀드의 잔고도 반등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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