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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김광일 MBK 부회장 "절박한 최윤범,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 예정, 어제부로 합의 가능성 없어져"

최재혁 기자공개 2025-01-24 14:48:27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4일 14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최윤범 회장 측의 순환출자 구조를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형사 고발 계획을 밝혔다. 전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는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연사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사진)이 나섰다. 당초 간담회는 지난 23일 임시 주총 이후 그랜드하얏트 컨퍼런스 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총이 저녁 늦게 끝나면서 다음 날 오전으로 연기됐다.

이날 간담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 측이 만든 순환출자 구조의 불법성을 강조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공정거래법 조항을 화면에 띄우며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24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이 상호주 제한 전략을 마지막에 꺼내든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유상증자, 집중투표제까지 시도한 최 회장이 상호주 제한 전략을 마지막에 꺼낸 이유는 스스로 그 불법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22조와 3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22조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사 간 출자를 금지하며, 36조는 '누구든지' 이 규정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외국법인임에도 SMC가 영풍 지분을 취득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SMC가 575억원을 들여 사업 연관성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탈법 행위를 감히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측은 앞으로 두 가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최씨 일가 등 이번 순환출자의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36조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어 23일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영풍의 의결권 제한도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김 부회장은 최 회장과의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2대 주주인 최 회장 측과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자 했으나, 어제부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본다"며 "최 회장 측이 먼저 합의 여지가 없음을 선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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