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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아워홈 인수 추진]장남·장녀 지분 인수하는 한화, 삼녀 측 법적 대응 나서나'우선매수권 주장'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전망, 3주내 결과 통보 관측

윤준영 기자공개 2025-02-12 08:33:46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1일 16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그룹이 아워홈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삼녀인 구지은 전 아워홈 부회장 측의 움직임에 시선이 몰린다. 정관상의 우선매수권 행사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한화그룹이 체결한 지분 인수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꼽힌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삼녀 측이 본안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동안 계약이 유효로 남게 된다. 사실상 삼녀 측이 한화그룹에 매각된 지분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한화그룹은 11일 장남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38.56%)과 장녀인 구미현 회장(19.28%)이 보유한 아워홈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워홈 오너일가 삼녀인 구지은 전 부회장(20.67%)이 한화그룹의 지분 동반매도 제안에 응하지 않은 데 따라 우선 장남과 장녀 측 지분만 매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삼녀 측은 지분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아워홈 정관에 명시된 우선매수권을 근거로 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관 내용에 따르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각 주주의 주식 비율에 따라 양도해야 하고 일부 주주가 주식 인수를 포기할 시 잔여 주주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삼녀 측이 행사하려는 주주간 우선매수권은 상법 위반 가능성 탓에 유효성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유효성에 문제를 삼는 쪽에서는 남매간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며 주식의 타인 양도를 제한하는 아워홈 정관이 상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한화그룹은 금일 맺은 지분 인수 계약을 당분간 클로징할 수 없게 된다. 계약은 맺었지만 매각자 측에서 지분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를 완료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만약 한화그룹이 해당 가처분 인용에 대해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한화그룹이 아워홈을 인수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삼녀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한화그룹이 맺은 아워홈 지분 인수 계약은 유효성을 인정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본안소송이 적어도 1~2년간 진행되는 동안 한화그룹은 아워홈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삼녀 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 무효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워홈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장남과 장녀 측이 삼녀 측에 손해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가처분 결과는 신청 후 한달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1~2개월 소요되는 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진다. 해당 사안의 경우 아워홈 임직원의 거취 등이 걸려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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