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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Briefing]삼성생명 "화재 지분 추가확보 계획 없다"지분법 적용 위한 추가 매입 가능성 일축…"법 허용 범위 내 시너지 창출할 것"

이재용 기자공개 2025-02-21 12:51:17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0일 16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더라도 경영 활동 전반에 변화가 없을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너지를 창출해 나겠다는 설명이다.

이완삼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CFO) 부사장은 실적발표 IR에서 "향후 지분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편입 효과를 내기 위해 삼성화재 지분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삼성화재의 실적을 지분법으로 인식하려면 20%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에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위해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삼성생명 자회사로의 편입이 필요했다. 삼성화재는 자사주를 소각해 비중을 5%가량으로 낮출 계획인데 이 경우 삼성생명의 화재 보유 지분은 16.93%까지 오른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709만9088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종속·관계기업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다.

보험업법상 자회사가 돼도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유지하면 지분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지분율 20% 넘어야 해당 지분율 만큼 경영실적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이 CFO는 "손익이나 자본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며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해도 경영활동 전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와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CFO는 "양사 모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로 건강보험 영역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즉 설계사 교차 판매 확대 및 국내외 대체 자산 공동투자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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