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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논란]일본도 일반주주 보호…평행선 갈등 협의 포인트는③일본 회사법 체계 국내 상법과 유사, 해석 차원에서는 주주 전체 이익 강조

이돈섭 기자공개 2025-03-07 08:23:48

[편집자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 전체로 확대할 수 있을까.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시장에서는 현행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이사회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theBoard는 이번 상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찬반 논거를 각각 살펴보고 향후 기업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8일 15시23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른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해외 사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국가 중에서도 밸류업 정책 추진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경험이 있는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관련 법률 문구 자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법인 자체 이익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법인 이익이 전체 주주 이익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적시한 우리나라 상법 제382조의3에 상응하는 일본 법률로는 회사법 제355조를 들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으로 알려진 일본 회사법 제355조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를 준수하고 주식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우리나라 상법 제382조의3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른바 선관주의 의무를 기재한 부분도 우리나라 법률과 비슷하다. 일본 회사법 제330조는 '주식회사와 임원(이사) 및 회계감사인과 관계는 위임한 규정에 따른다'고 적시하고 있고 위임 규정으로는 '수임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주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644조를 들고 있다. 이 내용도 우리나라 상법 제382조와 이 조문이 위임 규정으로 인용하는 민법 제682조와 비슷하다.

재계 측에서는 일본 법률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과 선관주의 내용이 현 우리나라 법 체계와 사실상 같다는 점을 들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선 이사 책임을 회사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 조문 그 자체보다 현실 세계 다양한 사례들에 법령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동경증권거래소 이미지[이미지=일본거래소 홈페이지]
실제 일본 측 법령 해석은 우리나라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법인격 독립원칙'에 따라 법인의 독립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일본 법원은 '주주이익 최대화 원칙'에서 풀어내고 있다. 기업 이익은 채권자와 종업원 등에 먼저 분배되고 잉여 재원이 주주에게 넘어간다. 이익 극대화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주에 돌아가는 만큼, 회사 이익을 주주 이익과 따로 떼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 본인 직무가 주주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주 전체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해석은 실제 정책 단위에서 적극 반영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2019년 6월 말 발표한 '공정한 M&A 존재에 관한 지침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이익 확보에 대해)'이 대표적이다. 이 지침에서는 M&A 실시 단계에서 존중돼야 하는 두 원칙 중 하나로 일반주주 이익 확보를 내걸고 있다.

해당 지침은 '(M&A 원칙은) MBO(매니지먼트 바이아웃)와 지배주주에 의한 종속회사 매수의 경우뿐 아니라, 통상 인수 합병 일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일반주주 이익 확보 원칙은 특별히 MBO와 지배주주에 의한 종속회사 매수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히고 있다. M&A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함으로써 기업가치 향상과 일반주주 이익이라는 두 원칙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르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받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다. 일본 회사법 제429조는 이사가 그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일본 법원은 주주 전체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배 책임을 부정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갈등이 여전해 양측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여당 측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기 자본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과 배임죄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내용을 상장사 이사회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을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의 중요한 취지는 이사회 역할과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를 업그레이드시켜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자는 것"이라면서도 "기업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기업 역량을 키워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역량이 강화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실제 기업 체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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