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겠다"는 이복현…"상법개정안, 공개 토론해야" [현장줌人]"재의요구권, 대통령 권한…금감원만 의견 내지 말라는 것 자체가 월권"
김보겸 기자공개 2025-03-20 12:38:05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9일 16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이 원장은 1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상황"이라며 "다른 분들께서는 무엇을 걸 것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 담론으로서의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여러 시각을 접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다"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라면 충분히 기업의 입장을 대표할 처지에 있고 위치고 가까우니 구체적 방식에 대한 협의가 되면 국민 앞에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를 둘러싼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이 원장은 반대 입장을 주장해 왔다. 그는 "특검법,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은 권력분립 원칙이나 사유재산 제도 등 헌법 질서에 반하거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원칙에 비춰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언급하며 "상법 개정안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상법개정안이 경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문제인 만큼 경제 부처의 이슈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해당 내용은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며 해외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에는 없는 제도를 우리에게 도입해달라고 요구할 리가 없다"며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는 것은 가짜 뉴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 발언에 대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있었다. 지난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자리에 와서 나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만큼 여당과 정부부처, 법무부 등이 'n분의 1'의 의견을 내는 것인데 금감원만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주주보호 의무 강화와 이사의 책임 확대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와 기업 간의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부담을 주고 일부 기업은 불필요한 경쟁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원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도한 형사 강제나 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면 부정적인 부분은 치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아베노믹스 하에서의 지배구조 선진화 사례도 언급하며 일본 경제의 활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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