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기부받은 코인, 즉시 현금화 허용된다가상자산거래소·비영리법인 매도 허용…하루 매도량·매도목적 제한해 시장 영향 최소화
김보겸 기자공개 2025-05-08 14:12:16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2일 10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6월부터 대학교와 지정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도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상자산으로 기부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현금화 절차가 불분명해 활용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지금까지는 수수료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도 직접 시장에서 매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금 납부나 인건비 지급 같은 운영비 충당 목적에 한해서 가상자산을 팔 수 있게 된다. 다음 달부터 이들을 위한 전용 매도 계좌도 발급된다. 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 참여가 제도권 안에서 한층 활성화할 전망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직접 매도 허용…운영 목적으로 한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그간 실질적으로 제한돼 있던 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단위의 가상자산 매도가 제도권 안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매각 가이드라인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연장선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그냥 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즉시 팔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에는 기부금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둬서 기부의 적정성과 사용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다. 기부금의 투명성과 건전한 활용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기존에는 수수료로 받은 코인을 쌓아 둘 수밖에 없었다. 거래소가 시장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등 직접 참여하면 가격을 움직이거나 투자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사실상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6월부터는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임직원 인건비 △불가피한 법적 의무 채무 이행 등의 이유에 한정해 매도가 허용된다. 반면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 등은 허용 사유에서 제외된다. 자산 매도의 범위가 운영적 필수비용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매도는 거래소가 아닌 제3의 거래소 두 곳 이상을 통해 분산 수행해야 한다. 매도 거래소나 분산매도거래소로 자신이 지정되는 것도 금지된다. 즉 자기 플랫폼에서의 직접 매도는 불가능하다.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물량도 제한한다. 하루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계획의 10% 이내이며 개별 거래소 기준으로는 직전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5%를 넘지 못한다. 매도 시 제시 가능한 가격도 시가의 ±1% 이내로 제한돼 급격한 하락을 유도하거나 장외 유사 거래를 일으키는 행위가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이 같은 매도조건은 거래소뿐 아니라 앞으로 매도권을 부여받을 비영리법인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일정 업력 이상 외부감사법인으로 제한하고 거래소 3곳 이상에 상장된 자산만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비영리법인, '즉시 현금화' 원칙…기부 투명성 확보 기대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산을 보유한 채로 시장에 머무는 장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가 원칙이며 이를 위해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검토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 법인이 중복적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하게 되며 비영리법인은 최소 5년 업력의 외감법인이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논란이 된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상장빔은 상장 직후 유통량 부족과 과도한 매수세로 인해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으로 일반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매매 개시 전 일정 수준 이상의 유통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매매 시작 후 일정 시간 동안은 시장가 주문도 제한된다. 특히 상장 후 1시간 내 등락폭이 100%를 넘지 않는 종목의 입고 규모를 기준으로 최소 입고 물량이 정해진다. '좀비코인'이나 '밈코인' 등 거래량이 거의 없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자산은 자체 심사 기준을 통해 거래지원 자체를 제한하도록 유도된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에 이어 하반기에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으로 실명계좌 발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5월 중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DAXA와 은행연합회 등과도 협력체계를 지속 구축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파이낸스
-
- [IR Briefing]카카오뱅크, 월등한 여신 성장 자신감 배경엔 '개인사업자'
- [우리금융 동양생명 M&A]임종룡 회장 '비은행' 재건 완수, 추가 보강 계획은
- [은행경영분석]카카오뱅크, 수신 운용이 견인한 순익 성장세
- [Policy Radar]기부받은 코인, 즉시 현금화 허용된다
- [thebell interview]'리츠' 힘주는 우리자산신탁 "그룹 시너지 극대화"
- [교보생명 지주사 전환 전략 점검]수익 분담 중심축엔 교보증권
- [보험사 자본확충 돋보기]동양생명, 7000억대 외화조달…매각 전 자본관리 '만전'
- [여전사경영분석]iM캐피탈, 3년 만에 기지개…수익 구조 최적화 '결실'
- [NPL 자금조달 리포트]키움F&I, 열위한 등급에도 유리한 조달, 비결은
- [캐피탈사 해외법인 실적 점검]BNK캐피탈, 동남아서 희비 엇갈려…성장 동력 확보 집중
김보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Policy Radar]기부받은 코인, 즉시 현금화 허용된다
- [NPL 자금조달 리포트]키움F&I, 열위한 등급에도 유리한 조달, 비결은
- [Policy Radar]상호금융 PF 대출, '20% 룰' 도입되나…당국·업계 줄다리기
- [NPL 자금조달 리포트]대신F&I, 공격적 투자에 단기조달 확대…NPL 매입 '적기 대응'
- [금융 人사이드]캠코 사장 단독후보에 정정훈 전 세제실장…'자본확충' 첫 시험대
- [NPL 자금조달 리포트]'지배구조 리스크' 경고…우리금융F&I, 조달 다변화 과제
- 우리카드, 카드론 덕에 웃었지만…건전성에는 경고등
- 현대카드, 외형 성장에도 순익은 감소
- [여전사경영분석]하나카드, 불황 속 반격…1분기 실적 웃었다
- [여전사경영분석]신한카드, 본업 선방에도 조달·연체 '골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