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공정위, 은행 LTV 담합 제재 착수…조단위 과징금 전망도새 심사보고서 발송…과징금 산정 근거 LTV 매출액에 기한 연장 대출 규모 등 추가
이재용 기자공개 2025-04-25 12:37:14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3일 07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의혹에 관한 재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 확정 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애초 수천원억으로 예상된 과징금이 '조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심사보고서에 담긴 검찰 고발 의견은 빠졌으나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되는 LTV 관련 매출액에 대출 신규 취급액뿐 아니라 기한이 연장된 대출 규모까지 추가됐다.
◇공정위, 새 심사보고서 발송…과징금 근거 매출액 상향될 듯

앞서 공정위는 금융권 독과점 문제가 일자 지난 2023년 2월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 담합 혐의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한 혐의를 파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 담합으로 범위를 좁혀 같은 해 6월 농협·기업은행을 뺀 4개 은행을 현장 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에 조사를 마치고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재심사 명령이 나왔다.
재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지난 2월 4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18일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은행이 LTV 관련 7500여 건의 정보를 사전 공유해 대출 한도를 맞췄다고 보고 있다.
새 심사보고서에는 은행의 정보 교환이 대출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공정위 측 증거 보강 내용이 담겼다. LTV 관련 매출액에 기존 대출 신규 취급액뿐 아니라 기한이 연장된 대출 규모까지 새로 추가했다.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 행위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해 책정된다. 기준 상향 조정으로 과징금이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엇갈리는 의견…법적 분쟁 전망
공정위와 은행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담합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이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자료를 주고받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정보 교환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은행이 관련 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보 교환 담합은 경쟁사 간 가격 인상 계획,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민감한 정보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명확한 거부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존재한다고 본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한 단순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한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으로 최종 결론이 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은행들은 공동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1차 심사보고서를 받고 법무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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