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분조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배상율 80% 결정기은, 기초자산 추가 부실 발견돼 공통가중비율 10%p 상향…신영증권 배상율은 59%
이재용 기자공개 2025-04-25 12:37:43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3일 14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판매사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 IBK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기업은행의 경우 공통가중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최대치를 적용했다. 지난 2021년 5월 분조위 당시 반영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부실 정황이 추가 검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신영증권의 공통가중비율은 25%다.
◇손해배상비율, 기업은행 80%·신영증권 59%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기업은행 등 3개 은행과 신영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이 중 2018년 10월 이후 판매된 펀드가 환매중단(1594억원, 461계좌)됐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지난 3월말 기준 미상환된 잔액은 1221억원 수준이다.
앞선 분조위에서는 판매사에 투자자의 손실액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기업은행의 부실 정황 등이 추가 검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면서 이에 기초한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 적용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대상 분조위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해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25%를 적용했다.
기본배상비율과 공통가중비율 등이 반영된 손해배상비율은 기업은행 80%, 신영증권 59%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기업은행 측은 "법률검토 등 내부검토 진행 중으로 이른 시일 내 고객들에게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객관적 증빙 부재로 계약취소는 불성립
이번 조정 결정문에는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함이 명시됐다. 애초 분조위는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뿐만이 아닌 계약취소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계약취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며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과 옵티머스, 헤리티지 등 3개 펀드에 이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분조위는 부실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재함에 따라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취소를 인정하려면 환매중단 펀드의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와 규모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미국 SEC와 법정관리인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안 등의 사유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다만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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