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티앤씨 밸류업 점검]'배당성향 20% 이상'...분사후 배당정책 첫 수립②이사회 배당결의 후 배당기준일 설정, 중간배당 등도 검토
정명섭 기자공개 2025-04-28 07:42:42
[편집자주]
K-밸류업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업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배구조, 이익창출력, 주주가치 등 여러 방면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에 호응하는 한편 미래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기회로 삼고 있다. 효성티앤씨가 준비한 밸류업 전략을 살펴보고 시장의 가치평가 기준이 되는 재무·비재무 요소를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4일 14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티앤씨가 2018년 분할 이후 처음으로 배당정책을 수립했다. 효성티앤씨는 그간 꾸준히 배당을 집행한 모범생이었으나 별도 배당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회사는 주주 요청 시 중간배당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효성티앤씨는 이번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계획 공시에서 '연결 당기순이익 20% 이상 배당 검토'를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의 순이익과 지배기업에 종속된 회사의 순이익을 지분율에 따라 합산한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효성티앤씨가 배당정책을 명문화한 건 2018년 6월 ㈜효성에서 인적분할한 이후 처음이다. 이전에는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실시한다", "투자 규모와 경영실적, 현금흐름, 재무구조, 시가배당률, 동종업계 내 타 회사들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을 결정한다"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다만 이전 배당성향을 고려하면 '순이익의 20% 이상 배당'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효성티앤씨의 2019년 배당성향은 9.27%, 2020년 16%에서 2021년 28%로 처음 배당성향이 20%를 넘어섰다.

2021년은 효성티앤씨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해다. 당시 효성티앤씨가 거둔 연결 당기순이익은 7704억원이었다. 2020년 대비 5배 이상 오른 수치다. 이에 효성티앤씨는 2020년 5000원이던 주당 배당금을 2021년 5만원으로 10배 올렸고 배당총액은 216억원에서 2158억원으로 늘었다. 1~2% 수준이던 효성티앤씨의 배당수익률은 이때 9.26%까지 치솟았다.
2022년에는 실적 저하로 지배주주 순이익(116억원)이 급감했지만 배당금 지급에 432억원(보통주 주당 1만원)을 쓰면서 배당성향이 373.3%를 기록했다. 효성티앤씨는 배당 규모를 1년 만에 급격히 축소하는 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효성티앤씨는 순이익 규모의 관계 없이 주당 배당금 1만원, 배당총액 432억원을 유지했다. 2023년과 지난해 배당성향은 각각 46.31%, 32.05%를 기록했다.
효성티앤씨는 투자자들이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배당 결의 후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그간 매년 말일을 이익배당 기준일로 정하고 이듬해 정기주주총회 3주 전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배당안을 승인해왔다.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배당 관련 예측을 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효성티앤씨는 중간배당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회사 정관에는 매년 7월 1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효성티앤씨는 연 1회로 집중된 결산배당을 분산해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주주들의 실질 배당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출범 당시부터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중간배당을 단행한 적은 없다. 효성티앤씨 측은 "현재 중간배당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추후 주주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티앤씨는 2018년 인적분할 이후 매년 꾸준히 배당해왔다. 이에 효성ITX와 함께 그룹 내 배당 모범생으로 손꼽힌다. 효성티앤씨가 작년 9월 한국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건 이 때문이다. 효성그룹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곳은 효성티앤씨가 유일하다.
효성티앤씨는 배당 외 별도의 주주환원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배당정책이 사실상 주주환원의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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