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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금호석화 지분 안판다..자율협약 1년연장 법률검토 후 결론..산은 최대주주 지위 당분간 유지

문병선 기자공개 2011-12-09 11:30:51

이 기사는 2011년 12월 09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금호석유화학 전환주식 약 428만여주(14.41%)를 당분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또 금호석유화학과의 자율협약 기간을 당초 예상과 달리 1년 더 연장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채권은행협의회 논의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보통주로 전량 전환한 금호석화 전환사채(CB)를 매각하지 않고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그대로 보유키로 결정했다.

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3개 은행은 지난해 5월 금호석화 재무개선과 자금지원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CB를 인수한 바 있다. 전환가격은 3만9657원, 전환청구기간은 올해 5월3일부터다. 3개 은행중 산업은행이 먼저 지난 5일 해당 CB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 금호석화 단일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 주식은 채권은행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CB 만기일(2013년 4월22일)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보호예수(락업) 조항이 적용돼 원칙적으로 매각이 금지돼 있다. 예외적으로 채권은행협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산업은행이 해당 주식 중 일부를 시장에서 매각할 것으로 점쳐왔다. 산업은행이 최대주주 등극에 부담을 느끼는데다가 이미 상당한 평가차익을 올리고 있어 이익실현 욕구 역시 강하게 느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실제 산은은 예외조항을 적용해 전환주식 428만여주 중 124만여주의 시장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구, 박준경, 박철완' 등 금호석화 3인 대주주에게도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 채권은행협의회에도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채권은행협의회 논의 및 법률 검토를 해 본 결과 산업은행 단독으로 지분 매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채권은행의 반대로 CB 보유 3개은행들만 따로 합의해 매각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역시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무리하게 해당 지분을 매각하는 것 보다 락업 종료 기간까지 보유키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추후 모든 채권은행들이 합의를 해준다면 다시 대량매매(블록딜) 등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이 재추진될 수는 있다.

한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석화와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당초 금호석화는 올해말 약정을 이행해 은행권 공동관리(자율협약)에서 졸업할 계획이었다. 경영 실적도 우수해 졸업에는 무리가 없다는 평이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검찰이 박찬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여러 경영 외적 불확실성이 잔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실적은 우수해도 이런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채권단 울타리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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