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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진흥기업 ‘공적 워크아웃' 전환 추진 출자전환 앞두고 잡음 최소화 포석…내주 결론

길진홍 기자공개 2012-01-12 16:25:03

이 기사는 2012년 01월 12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이 진흥기업의 ‘사적 워크아웃'을 ‘공적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채권은행 자율의 공동관리를 구속력이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으로 변경, 향후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개선 과정에서 소액채권자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12일 "진흥기업 구조조정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반발로 한계를 드러냈다"며 "금명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적 워크아웃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채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적 워크아웃 전환을 위한 동의서를 접수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진흥기업은 2010년 말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채권은행 자율의 사적 워크아웃을 개시했으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채무 상환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무구조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조치를 막을 강제수단이 없어 신규자금 투입에도 불구 현금흐름 개선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기촉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부활되면서 공적 워크아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촉법상에서는 채권금융회사 4분의3(75%)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는 반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 등의 채무 상환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적 워크아웃으로 전화되면 채권단 출자전환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진흥기업을 살리기 위해 모기업인 효성과 함께 출자전환을 논의 중이다. 채권단과 효성이 각각 진흥기업 대출금과 대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출자 비율은 오는 25일 진흥기업이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한 이후에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출자전환과 관련한 대략적인 밑그림을 도출했으며 공적 워크아웃 전환 후 효성과 세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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