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공적 워크아웃 전환 '선택 아닌 필수' 채권단·효성 출자전환 장애 해소…5대5 비율 유증 검토
길진홍 기자공개 2012-01-16 17:36:31
이 기사는 2012년 01월 16일 17: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흥기업과 채권단이 추진 중인 공적 워크아웃 도입이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진흥기업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권단에 갚아야 할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금융회사의 일반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규정을 완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 대상 기업이 돼야 한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은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금산법은 금융회사의 기업 출자한도를 20%로 제한하고 있다. 지분 출자 규모가 5%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은행법은 15%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일반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채권단이 대규모 출자전환으로 진흥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기촉법에 기초한 공적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단 출자전환 규모를 늘리고 이에 따른 경영권 취득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기촉법은 금산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금융회사의 출자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다. 채권단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을 의결하면 금액에 제한 없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게다가 해당 부실기업은 법원 인가를 받지 않고 주주총회 의결만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단도 감독당국의 허가만으로 실제 주금납입 없이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대주주인 효성도 일반 채권은행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채권은행 자율의 사적 워크아웃을 진행해 온 진흥기업의 경우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워크아웃 전환이 꼭 필요한 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출자전환은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재무구조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촉법의 적용 범주에 들어와야 한다"고 전했다.
진흥기업은 오는 2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대주주 지분소각과 10대1 감자를 결의할 예정이다. 이후 채권단과 효성의 출자전환 형태로 유상증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지분출자는 채권단과 효성이 각각 5대5의 비율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유력시되고 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이전의 주채권액에 기초해 지분 출자 비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이다. 효성에게는 진흥기업에 지원한 대여금을 현물 출자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기업과 채권단은 이달 중 공적 워크아웃으로의 전환을 마무리 짓고 감자 후 발행주식의 총수와 주당 발행가액 등의 유상증자안을 확정해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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