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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회생담보권 전액 현금 변제 보증채무 등 58% 변제·42% 출자전환..회생계획안 제출 예정

이대종 기자공개 2012-02-07 11:43:29

이 기사는 2012년 02월 07일 11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건설산업이 2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의 전액 현금 변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동양건설산업의 변제율이 법정관리 중인 다른 건설사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오는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현금 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는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로 동양건설산업은 같은해 7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명령을 받은 바 있다.

2차 수정안에는 회생담보권과 감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회생담보권은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담보자산처분계획에 따라 회수된 금액은 바로 변제하고 부족한 금액은 내년에 100% 변제하는 것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회생채권인 대여채무는 58%를 1차년도(2012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하고 42%는 출자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거래채무는 61%를 1차년도인 올해부터 10년간 현금 변제하고 39%는 회생채권 5000원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출자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채무나 구상채무, 우발채무 등은 58%는 변제, 나머지는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동양건설산업의 한 관계자는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이 많게는 30%이상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관계자 역시 "특히 현금변제율이 높다"고 말했다.

감자를 통한 주식 재병합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대주주 주식은 5대1, 소액주주는 2대1 수준에서 감자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업계에서도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회생 인가를 낙관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5년을 넘게 흑자를 내다 헌인마을 사업장 하나로 문제가 생겼다"면서 "다른 사업장의 성적이 나쁘지 않은 만큼 회생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LIG건설을 보면 3차 관계인 집회를 가더라도 형식적인 경우일 가능성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다른 건설사나 건설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으로의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임에도 60여개 현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서 "일부 중공업 회사등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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