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관계인 집회, SC제일銀 연기 요청 자금투입 두고 추가 검토기간 요청한 듯
이대종 기자공개 2012-02-09 15:27:13
이 기사는 2012년 02월 09일 15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7일로 예정됐던 동양건설산업의 2차 관계인 집회가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연기 배경에는 SC제일은행이 자리잡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에 제공할 자금의 투입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 검토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의 2차 관계인 집회는 SC제일은행의 요청 때문에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7일로 예정돼 있던 자사의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현금 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동양건설산업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했지만 은행권의 요구가 있어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번 회생절차의 법정대리인은 이주원 동양건설산업 사장이다.
SC제일은행은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 지위로 이번 회생절차에 참여한다. 즉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인가를 위한 채권자가 아니라 구제금융 성격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에 뛰어든 것이다.
SC제일은행이 동양건설산업에게 제공키로한 자금 규모는 600억원 수준. 이중 360억원은 투입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금액의 투입 시기 등을 놓고 동양건설산업과 SC제일은행 간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자금 투입 등을 두고 SC제일은행이 추가 검토기간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 이외에 공익채권자 지위로 이번 회생절차에 참여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제금융 등을 명분으로 동양건설산업의 지원에 나선 곳은 SC제일은행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 배경을 묻는 질문에 SC제일은행 측은 "회사 내부 결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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