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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봉쇄된 한국형 헤지펀드

김경은 기자공개 2012-02-15 10:09:55

이 기사는 2012년 02월 15일 10: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한국형 헤지펀드에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운용사들의 정보공개 거부로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의 개인과 전문적인 투자자(적격투자자)들이 가입한다.

각 증권사 리테일망을 통해 개인들에게 판매된 규모는 200억원을 훨씬 웃돈다. 하지만 아직 연기금 등 굵직한 대형 기관투자가의 참여는 없는 상황이다. 기관투자가는 펀드에 투자할 때 최소 3~6개월의 트랙레코드(운용경험)가 있고, 수익률 뿐 아니라 위험분산도 등 펀드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자금을 집행한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지난해 12월 정식 출범해 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는 이제 겨우 1개월 남짓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입과 파생상품 투자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일반 헤지펀드 운용 환경과의 격차를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공매도 및 파생상품 투자 등 고레버리지 투자면에서는 활성화 이전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이같이 검증도 되지 않은 한국형 헤지펀드에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는 더욱 늘어날 움직임이다.

조만간 자산관리에 중점을 둔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최소가입금액 1억원 이상, 분산투자요건(5개 이상 헤지펀드 편입)을 충족하는 재간접펀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우증권은 산은자산운용과 손잡고 이달내로 한국형 헤지펀드 2개, 해외 헤지펀드 3개를 담은 재간접펀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한국형 헤지펀드만으로 구성된 순수 재간접 한국형 헤지펀드 출시를 위해 운용사와 접촉중이다.

아울러 우리투자증권 등 아직 한국형 헤지펀드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판매를 시작한다면 개인들의 가입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검증이 앞으로도 운용사들이 거부할 경우 원천봉쇄될 것이란 점이다.

펀드평가사 관계자는 "여타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데이터를 넘겨받아 펀드를 평가하지만, 한국형 헤지펀드는 예외적으로 데이터를 넘겨받지 못하도록 막아놨다"고 말했다.

지난해 헤지펀드 모범규준마련을 위한 헤지펀드TF에서 운용사들은 금융당국에 수익률 등 개별 펀드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기준가에 대한 데이터를 전혀 구축하지 않고 있다. 설정규모만 집계하고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펀드평가사 및 언론 배포가 금지돼 있어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공시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사모펀드는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헤지펀드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며 "운용사가 펀드평가사에 자신의 펀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 한해 펀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처럼 기준가 산출 및 운용내역 공시, 결산보고서 공시 등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 하지만 한국형 헤지펀드를 제외한 사모펀드는 수익률과 설정액 등에 대한 집계 뿐 아니라 일부는 공개도 된다.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증권사들 사정도 특별히 다를 건 없다. 자사가 판매중이거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는 헤지펀드를 제외하면 기준가 및 펀드의 개별 정보를 알 방법이 없다. 실시간 검증은 고사하고 건별로 운용사에 물어보면서 데이터를 체크하는 수준이다. 운용사와 증권사간 기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으로 외부공개가 차단돼 있을 뿐 아니라, 증권사 부서간(상품판매부서 및 시딩투자를 전담한 부서, 프라임 브로커 부서간)의 정보교류도 차단돼 있다.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별 펀드에 대한 비교가 통제된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넣으라고 유도하는 운용사들의 행태가 옳은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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