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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발행금리 수용자에서 결정자로 [수요예측편]⑥입찰 통해 금리결정 과정 직접 참여…불성실 참여시 패널티

서세미 기자공개 2012-04-18 16:19:22

[편집자주]

2012년, 회사채 발행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사실상 무늬에 그쳤던 대표주관사의 수요예측과 기업실사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관행으로 굳어졌던 수수료녹이기나 바터(barter) 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발행절차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머니투데이 더벨이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2년 04월 18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는 회사채 투자자도 신규 발행 채권의 가격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으로 기업이 사전에 금리를 정해 놓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반드시 주관사를 선정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발행금리와 발행액을 확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사려는 기관투자가는 금융투자협회 등의 수요예측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할 만한 채권을 고른 뒤 원하는 금리와 수량을 적어내야 한다. 투자자들의 응찰 결과에 따라 금리와 발행액이 결정되면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배정이 이루어지고 일단 배정을 받으면 투자를 철회할 수 없다. 만약 투자를 철회한다면 불성실 수요예측 참가자로 낙인이 찍혀 일정 기간 발행시장 출입이 금지된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이 정한 금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했다. 인수사에서 의뢰가 오면 투자를 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그 뿐이었다.

◇ 원하는 금리와 물량, 직접 써내야…적정 금리 제시가 중요

발행시장의 주역임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차라리 지금까지가 편했을 것이다. 어차피 A급 미만의 회사채는 규정상 투자할 수 없고 그 윗 등급의 발행사는 많지 않으니 종목탐색의 필요도 별로 없었다. 발행기업이 금리를 사실상 정해 오니 가격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증권사 브로커가 새로 발행될 채권의 등급과 금리를 가져오면 살지 말지, 사면 얼마나 살지 결정해 알려주면 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밥상을 직접 차려야 한다. 손수 투자할 종목을 고르고 얼마에 살지 발행기업과 밀당(?)을 해야 한다. 회사채 발행제도가 개선되면서 발행금리는 반드시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하도록 강제화됐기 때문이다.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사고 싶다면 대표주관사가 사용하고 있는 수요예측 프로그램에 들어가 참여의사를 밝혀야 한다.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서 제공하는 것이나 자체 프로그램 중 하나를 택해 사용할 수 있어 대표주관사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수 있다. 집합투자자인 경우에는 펀드와 고유 계정도 구분해 입력해야 한다.

로그인 후 희망 금리와 물량을 입력한다. 적정한 금리를 산출하려면 내부적으로는 신용분석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커진다.

수요예측 이후 절차는 대표주관사를 상대로만 가능하다. 수요예측은 비공개 입찰로 진행되고 대표주관사만이 그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물론 비밀이 지켜질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대표주관사가 발행금리와 물량을 결정하기 전에는 그 결과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 청약과 자금납입도 대표주관사로 일원화 돼 있어 인수사를 통해 할 수 없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너무 높거나 낮은 금리를 써 낼 경우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높은 금리를 쓸 경우 배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낮은 금리를 쓸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우대배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관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다. 금리가 현격하게 낮거나 아예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물량만 적어낼 경우 낮은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규준의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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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참여자 패널티 부여…한달 간 배정 금지

응찰을 한 투자자가 수요예측 결과 배정을 받게 되면 투자를 철회할 수 없다. 가격결정 권한을 부여 받은 대신에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도 따르는 셈이다. 청약을 하고도 자금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가자로 등재돼 한달간 공모 발행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표주관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대한 규정'에서 금투협이 명시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협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이 경우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를 지정하고 해당 투자자들을 인수업무 담당자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한다. 관련 투자자들은 지정일로부터 한달간 무보증사채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배정이 금지된다.

금투협에서 정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유형은 △배정을 받은 후 청약하지 않은 경우 △청약 후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 △인수회사와 이면 합의를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참여하는 경우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제도 개선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투자자 보호였음에 따라 이 번 기회를 통해 적정한 발행금리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수과정이 조금 복잡해졌을 수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때 회사채 시장에서 투자자의 역할과 힘이 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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