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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證, 300억원부터 스텝비딩 적용 수요예측 참여 기관별 차등화

정명아 기자공개 2012-06-08 16:26:54

이 기사는 2012년 06월 08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이 공모 규모가 300억 원이 넘는 기업공개(IPO)에 한해서 수요예측 복수가격제시(Step Bidding)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은 금융당국의 스텝비딩 제도를 도입과 관련,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키로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이 각 증권사에 스텝비딩 제도와 관련된 내부 기준을 수립해 지난 3월31일까지 제출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공모 물량이 많을 수록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스텝비딩을 실시하는 공모 규모 기준을 300억 원 이상으로 확정했다"며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IPO는 기존 수요예측에서처럼 단일 가격을 제시해도 된다"고 전했다.

하나대투증권은 또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를 내부 기준에 따라 분류, 공모 물량을 차등 배정키로 했다. 자본금 규모가 크면서 거래 관계가 빈번했던 기관투자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실제 물량 인수 가능성이 있는 참여자를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SBI모기지 공모 과정에서 투자 참여 의사를 번복했던 저축은행 등 일부 기관투자가들 때문에 실권주를 떠안아야했던 하나대투증권으로서는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제시를 최대 몇 개 이상 허용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스텝비딩 제도를 먼저 실시하는 미래에셋증권(사조씨푸드 주관사) 등 타 주관사의 선례를 참고하여 세부 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나대투증권은 현재 피엔티 IPO를 진행 중이나 공모 규모가 112억 원에 그쳐 스텝비딩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반기 상장하는 기업부터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예측 시 가격을 2개 이상 제시해야 하는 스텝비딩 제도는 적정 공모가 산정을 목적으로 국내 IPO 시장에 도입, 지난 5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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