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6월 28일 16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은행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금융감독 당국의 불건전 영업 행위 점검 결과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는 총 7개 사업자가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으며, S은행, S증권, S화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금감원의 사전조사와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 기존 퇴직보험·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전환을 앞두고,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되자 △고금리 과당경쟁 △특별이익 제공 △계약강요 △계열사 계약 독점 △자체점검활동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과당경쟁시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서비스 질 저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차별 등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서류 심사를 거쳐 의혹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선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며 "현장실사는 종합검사시 같이 이뤄지거나 부문검사로 진행됐고, 당시 금리, 판촉물 제공 등의 과당경쟁 여부와 계약과정에 대한 적정성 등이 중점 검사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제재조치요구서 발송으로 업계에 통보되며, 다음달 열리는 정례 금융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가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 결과 7개 사업자 중 1곳에 대해선 보류의견이 제기돼 이를 검토 중"이라며 "나머지 6개 사업자의 경우엔 제재 수준을 놓고 내부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려와 달리 특별이익제공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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