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동부화재, 보험지주사 설립 잰걸음 동부生 지분매입으로 IPO 신주발행 해결

안영훈 기자공개 2012-07-17 16:55:51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7일 16: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화재가 금융 계열사들이 보유한 동부생명 지분 전량을 사들이기로 하면서, 보험지주회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동부생명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동부화재는 동부증권과 동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지분 24.9% 전량을 추가로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분인수 필요금액은 약 971억 원(주당 1만3432원 가정시).

동부화재 입장에선 부담이 없는 규모라곤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직접 인수에 나설 필요성도 없다.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동부생명 IPO에서 동부증권과 동부캐피탈이 구주매출로 보유 지분 전량을 해소하면, 동부생명의 금융계열사 출자구조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보험지주사 설립 요건도 충족된다.

하지만 이 경우 동부생명의 신주 발행을 통한 자본금 확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13만4680주의 우선주2가 IPO시 보통주로 전환되고, 금융계열사 지분(24.9%)에 이어 동부제철(11.6%)과 동부CNI(6.5%), 개인 특수관계자 지분(7%) 등이 모두 구주매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IPO시 계열사 지분 50%가 구주매출로 나온다면, 동부생명은 사실상 신주 발행이 어렵다.

계열사들이 지분 일부를 그대로 보유하면 보호예수의무로 인해 내후년까지 보유해야 하고, 이 경우 보험지주사 설립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지분 일부가 매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동부생명 IPO 밸류에이션 측정시 오버행 이슈도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화재가 미리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한 동부생명 지분을 사들이면, 구주매출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 동부화재의 보유지분은 그대로 두고, 동부제철·동부CNI·개인 특수관계자 지분만 일단 구주매출로 해소할 경우, 동부생명은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부분 자본금 확충이 가능하다.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는 오버행 이슈도 자연스럽게 사라져 IPO 흥행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계열사들도 동부생명 IPO전에 당장 자산의 현금화가 가능하다.

동부화재 입장에서야 높은 동부생명 지분율(69.8%·전환우선주 미포함)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구주매출로만 해소하는 방안보다는 실보다 득이 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동부화재의 금융계열사 보유 동부생명 지분인수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동부화재가 부담을 떠안겠다는 말과 같다"며 "동부화재에게 일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보험지주사 체계로 전환되면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던 동부그룹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동부화재에게도 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열사간 지분 구조가 정리된 후 남은 것은 그룹 제조업 계열사들과의 출자구조 해소다. 동부화재의 보험지주사 설립 계획은 동부화재를 중심으로 한 금융계열과 동부CNI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계열과의 분리란 큰 그림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동부제철 지분 0.61%와 동부건설 지분 8.54%를 동부 CNI에 매각했다. 또 지난 4월엔 추가로 동부건설 지분 5.19%전량을 동부CNI에 추가로 매각했다.

내년도 동부생명 IPO시 동부CNI와 동부제철이 동부생명 보유지분 전량을 구주매출한다는 가정하에 제조업 계열사와의 남은 고리는 동부화재의 동부제철 보유지분 4.99%, 동부제철의 동부증권 보유지분 8.13%와 동부캐피탈 보유지분 49.98%, 동부하이텍의 동부저축은행 보유지분 1.15%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동부화재가 금융계열사 지분문제를 해소하면서 보험지주사 설립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제 제조업 계열사와의 지분구조만 정리하면 보험지주사 설립은 가시권내에 들어선다"고 말했다.

동부 2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