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매각 '출자후 지분매각 + P&A' 병행 실현가능·공적자금 최소화, 매각 우선조건
안영훈 기자공개 2012-07-18 18:29:23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8일 18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린손해보험(이하 그린손보) 공개매각이 '출자 후 지분매각'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병행해 이뤄진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린손보 처리를 위해 두가지 방식이 병행된 공개매각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출자 후 지분매각은 그린손보의 부족한 자본을 제3자가 출자해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을 100%로 끌어 올린 후 기존 그린손보 주식을 사는 방식이다.
그린손보가 공개매각에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했던 방안과 같다. 단 매각 주체만 그린손보 대주주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된다.
공적자금 투입 없는 최선의 매각 방식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3월말 실사 결과 그린손보의 RBC비율을 100%까지 끌어 올리려면 1200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추가로 RBC비율 150% 이상을 달성하려면 15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린손보가 모든 손해보험 상품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1500억 원의 인수가격은 과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시장점유율이 1.5%밖에 안되고 이미 신안그룹 등의 수많은 인수실사에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출자 후 지분매각 방식과 병행되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대신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린손보를 P&A 방식으로 처리하면 인수부담 경감에 따라 인수자 참여 독려가 가능하다.
일례로 P&A 방식 매각시 인수자는 그린손보 부채 중 522억 원 규모의 그린손보 무보증 후순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인수부채가 줄수록 자본확충 필요 금액도 줄어든다.
단 P&A 방식이라도 보험 계약 부채는 그대로 이전된다. 그린손보가 영업정지 상태가가 아닌 부실금융기관이라 영업정지 저축은행 P&A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P&A 방식은 그동안 과도한 인수부담으로 그린손보 인수에 뛰어들지 못한 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매각 실패시 최악의 카드로 기존 손보사에 그린손보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엔 그린손보의 파산 절차 진행과 이전 계약 외의 나머지 부실을 예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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