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채권, 기한이익상실..현대證·우리銀 '골머리' 현대證, 사모채 대지급 부담…우리銀, ABCP 매입 초읽기
황철 기자공개 2012-07-19 12:03:11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9일 12: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환기업 채권의 기한이익 상실로 현대증권과 우리은행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대증권은 사모사채 원리금 대지급 부담에 노출됐고, 우리은행은 껍데기뿐인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결국 삼환기업 사모사채를 기초로 발행한 ABCP는 약정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차환 발행 후 매입에 나설 수는 있지만 실질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
◇ 씨엠비(SPC) ABCP, 20일 차환 리스크 노출
삼환기업은 지난 4월20일 사모 담보부사채 650억원을 발행했다. 만기 3년물로 2015년 4월20일 상환기일을 맞는다. 현대증권이 대표주관을 맡아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2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삼환 기업은 사채 상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9번지 일원 약 5960㎡의 대지를 담보로 맡겼다. 당시 감정가액은 1270억원이다.
현대증권은 열흘 뒤인 4월30일 자산유동화회사인 씨엠비(SPC)를 설립하고 사모채를 넘겨 ABCP 650억원을 찍었다. ABCP는 프로그램에 따라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약 80일 주기로 차환 발행을 거듭해 사모채 상환일인 2015년 4월20일 약정 만기를 맞는다.
SPC는 현대증권의 사채 원리금 대지급 의무가 기한이익상실 후 2개월 동안 이행기간을 갖고 있어 ABCP 최종 적기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우리은행에 신용공여를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ABCP 매입을 보장하고 상환자금 부족시 신용공여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또 기초자산의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약 15억원 한도의 운전자금대출약정을 맺었다.
1회차 ABCP의 유가증권 만기는 7월20일이다. 우리은행 내부적 결정이 남았지만 차환 발행의 가능성은 낮다. 계약 내용에 기한이익상실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곧바로 매입보장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없더라도 사실상 투자자를 찾지 못할 공산이 크다. 차환 발행을 해도 곧바로 매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우리은행이 내부의사조율에 따라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곧바로 매입을 결정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 차환 발행한 후 떠안는 형태를 취하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정관리신청 결과까지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익스포져 현실화라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 현대증권, 담보권 발효 두고 채권단과 갈등
현대증권은 더 다급한 상황이다. 당장 최종적 대지급 부담이 발생해 원리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자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아 담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현대증권은 현재 소공동 땅의 담보권을 발효해 공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채권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 내 이행 기간까지 결론을 짓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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