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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 회장 '경영권' 어떻게 되나 현 경영진 관리인 임명 유력..기업실사 결과 '자본잠식' 여부가 관건

문병선 기자공개 2012-09-27 11:05:04

이 기사는 2012년 09월 27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극동건설과 함께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 그룹 경영권이 어떻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주회사의 법정관리는 국내에서 첫 사례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통해 그룹 지배권을 행사해 온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이후에도 지주회사 경영권을 유지하고 지주회사를 통해 그룹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법정관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윤 회장의 경영권 유지 가능성이 일단 높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100%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기간 동안 현 웅진홀딩스의 경영진이 그대로 관리인으로 임명돼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기업실사 결과 웅진홀딩스의 자본잠식 여부에 따라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1대주주가 뒤바뀔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윤석금 회장 등 현 경영진 관리인 임명 유력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관리인 지정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서 의견을 묻는다"며 "만일 상당수 채권자들이 현 경영진의 관리인 임명에 대해 반대한다면 판사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통상의 경우 현 경영진이 그대로 관리인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변호사 역시 "웅진그룹의 규모와 지주회사의 중요성을 볼 때 재판부에서도 지금의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채권자들 역시 웅진그룹에 대해 격노하고는 있으나 실제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이런 전례를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대형회계법인 한 회계사는 "현 경영진의 관리인 임명 가능성은 99.9%"라며 "다만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관리인 교체 또는 공동 관리인 선임 가능성이 있으나 보통 재판부는 관리인을 교체하기 보다 공동관리인을 선임하곤 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회사 전반의 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대주주가 경영진을 선임하기 때문에 현 경영진이 관리인에 임명됐다는 뜻은 현 오너가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웅진홀딩스의 경우 등기임원은 윤석금 회장 등 총 7명이지만 윤 회장은 지난 26일 대표이사직까지 올라 관리인 임명이 유력해 보인다.

◇기업 실사 결과 '관건'..자본잠식이면 감자·출자전환으로 1대주주 바뀔 가능성

따라서 법정관리 기간 동안 윤 회장의 경영권 유지는 가능하다. 채권단의 극한 저항이 없다는 전제에서다. 문제는 그 이후다. 자본 잠식 여부에 따라 회생 과정에서 1대주주가 바뀌는 사례가 국내에는 많다. 웅진홀딩스에 대한 기업실사가 진행되어야 정확한 회사의 재무 상태가 드러나겠지만 지난 6월말 기준 웅진홀딩스는 자본잠식이 아니다. 회사측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부채 총액이 1조3597억원으로 자산 총액(2조2361억원)을 밑돌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라면 감자와 출자전환이 뒤따르겠지만, 웅진홀딩스처럼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라면 감자와 출자전환 절차가 필요없다. 1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대형회계법인 다른 회계사는 "자본잠식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개된 감사보고서에는 자본잠식이 아니어도 실제 조사해 보면 자본잠식인 경우가 있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웅진홀딩스의 현재 재무현황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별되면 1대주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의 목적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채무의 탕감이고 둘째는 채무의 유예"라며 "채무의 유예를 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유동성 위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들 기업은 자산 매각 작업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면 돼 감자와 출자전환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는 "웅진홀딩스가 이와 같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물론 만일 회사 실사 결과 자본잠식으로 판명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자본잠식이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와 출자전환이 이뤄지는데 기존 주주는 자본잠식의 책임을 지고 지분율 희석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웅진홀딩스의 경우 윤석금 회장이 지분 73.92%를 갖고 있는 1대 주주다. 회생채권의 '변제율 30%'와 '면제율 70%'를 가정할 경우 대주주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윤 회장 역시 70% 이상의 재산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지분율은 20%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른 채권은행이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추후 회생에 성공하더라도 기업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 경영권을 장담하기 어려워 지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회장이 법률 검토를 이미 끝마쳤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경영권 유지 가능성을 높게 보고 홀딩스의 법정관리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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