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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제디와이 횡령·배임 수년째 조사만? 유상증자 자금, 부실회사 BW 인수에 사용...금융당국, 과징금 7억원 부과후 수사 의뢰

박제언 기자공개 2012-10-18 14:10:04

이 기사는 2012년 10월 18일 14: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법당국이 국제디와이의 전 경영진 횡령·배임 문제와 관련해 수년째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국제디와이가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말 대우솔라(現 국제디와이)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대우솔라는 그 해 5월 진행했던 2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모자금을 금융당국에 신고한 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최대주주인 세종IB기술투자(現 국제IB창업투자)가 설립한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이하 세종조합 3호)'를 108억 원(지분율 90.91%)에 인수한 것이다.

당시 대우솔라가 밝힌 유상증자 사용처는 발광다이오드(LED) 사업설비 투자(34억 원), 차입금 상환(68억9000만원), 매입 채무(105억4000만 원) 등이었다. 유상증자 이후 LED 사업에 사용한 자금은 공시상으로 3억 원 가량에 불과했다. 2009년 2월에 인수한 동부LED 유상증자(2억원)와 홍콩 소재 옴니코스모스 유상증자(1억원)에 참여한 사실밖에 없다.

차입금 상환 부분에 대해서 증자 이후 시점인 2009년 반기보고서를 확인하면 유동성장기부채와 유동성사채 상환 등 8억6000만 원밖에 없었다. 매입 채무는 5000만 원밖에 갚지 않았다. 3개월이 더 지난 2009년 3분기 보고서를 확인하면 차입금 상환 부분은 단기차입금 상환 19억6000만 원,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억6000만 원, 유동성사채의 상환 7억5000만 원, 단기차입금의 상환 6억1000만 원 등 35억 원 가량이다. 매입채무는 3억1000만 원을 갚았다.

대우솔라가 출자한 세종조합 3호는 유상증자가 진행되던 5월에 결성됐다. 세종조합 3호는 2009년 4월말 상장폐지된 IC코퍼레이션(現 국제개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했다. 세종조합 3호는 64.02%의 지분율로 IC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2011년 9월 세종조합 3호가 해산할 때까지 72.97%의 지분을 보유했다. 국제개발은 세종조합 3호가 인수할 당시 전액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2010년부터는 매출이 전혀 발생치 않고 순손실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제개발로 이름을 바꾼 IC코퍼레이션은 안태일 회장측의 아이벤처투자와 국제정공이 각각 71.64%와 11.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정광명 국제디와이 전 대표이사이며 안태일 회장은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당시 2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었다. 주주배정 주식수는 3000만주였으나 1762만9324주의 실권주가 발생했다. 주주 중 41.24%밖에 청약을 하지 않았다. 주주를 제외하고 일반공모로 끌어들인 자금이 123억4000만 원(1주당 모집가액 700원)이었다. 대우솔라는 이 자금으로 주주들에게 밝힌 회사의 신규사업이나 재무개선을 하지 않고 상장폐지 회사를 사버렸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실들을 포함해 몇몇 국제디와이의 횡령·배임 혐의를 검찰에 송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0년부터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무혐의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국제디와이도 2010년부터 전 최대주주 횡령 수사 착수와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수사 중으로 확인됐지만 결과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제디와이의 경영진들이 여러 명 조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원은 사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들을 넘기는 했지만 그 이후 상황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디와이에 대한 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담당자가 내부 사정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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