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구주유통망, 사실상 '개점휴업' 3개월간 거래 0건·등록 10건···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김동희 기자공개 2012-10-19 15:42:56
이 기사는 2012년 10월 19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지난 7월 구축한 구주유통시스템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맞고 있다.지난 3개월 간 거래 실적은 한 건도 없었으며 매물로 나온 구주도 10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협회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의 권유로 마지못해 시스템에 올린 매물이 대부분이다.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협회와 모태펀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구주유통시스템이 업계에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일선 벤처캐피탈 심사역들은 시스템 접근이 제한 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구주유통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인회원으로 가입해 로그인해야 하는데 각 사별로 접근 권한이 한 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마저도 전자보고시스템에 접속하는 아이디·비밀번호와 동일하기 때문에 각 사의 관리팀 직원들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실제 구주 거래에 나서는 투자 심사역들은 시스템에 나온 매물 정보조차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적인 친분에 의존했던 벤처캐피탈의 구주 거래 관행도 시스템 활용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시스템에 거래할 기업명을 공개하는 순간 매물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심사역은 "시스템에 매물로 올리는 기업은 공개하는 순간 가격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거래가 성사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투자자와의 거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주거래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도 부족하다.
실제로 신규 결성하는 펀드의 경우, 해산 6개월 전에 구주유통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펀드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도입초기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한 펀드는 상호간에 구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주요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모태조합과 연기금, 산업은행 등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만 정책금융공사는 설립초기 관련 법률에서 누락돼 출자한 펀드 상호간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6월 관련 법 개정을 중소기업청에 의뢰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초기인데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도 남아있어 아직까지 시스템 활용이 미흡한 것 같다"며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의 한 축으로 구주유통망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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