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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장 원칙 고수..내년 상반기 노린다 홍콩거래소, 지난달 상장 허가..구주매출 병행

박창현 기자공개 2012-12-24 15:29:59

이 기사는 2012년 12월 24일 15: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콩증시 상장에 나선 만도차이나홀딩스가 제반 준비 절차를 마무리짓고 상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상장 준비가 이미 완료된 만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증시 입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속한 증시 입성을 위해 프리IPO 등 신규 투자자 유치안은 배제하고 직상장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24일 만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만도차이나홀딩스는 지난 달 홍콩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해 향후 2년 간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증시 입성을 노릴 수 있게 됐다. 홍콩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허가를 받은 기업은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 시한은 2년이며 단 6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홍콩거래소 상장 자격 요건을 얻게 된 만도차이나홀딩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상장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장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길게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상장 전 자본유치(프리 IPO) 역시 상장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규 투자자 유치로 주주 구성이 변동되면 다시 상장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장 일정 지연이 불기피하다.

만도 측 관계자는 "만도차이나홀딩스 상장 준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 여건만 받쳐준다면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만도차이나홀딩스는 신주 모집 뿐만 아니라 구주 매출도 병행하는 구조로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만도차이나홀딩스는 구주매출 과세 문제로 신주 모집 방식으로만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면세 대상 유가증권 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만도 측은 구주 매출안도 검토 중이다..

그 동안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않은 구주의 경우 과세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증권시장에서 이뤄지는 구주 거래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도는 만도차이나홀딩스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단독 주주다. 따라서 구주 매출 규모에 따라 수 천 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만도가 한라공조 인수를 밝힌 상황에서 만도차이나홀딩스 구주 처분 자금이 향후 M&A 실탄으로 활용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만도는 지난 8월 중간지주회사인 만도차이나홀딩스를 설립하고 중국 자회사 8곳의 지분을 만도차이나홀딩스에 넘겼다. 이에 따라 만도는 '만도→만도차이나홀딩스→중국 내 사업회사'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해외사업 지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만도차이나홀딩스 상장 업무는 모간스탠리와 도이치증권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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