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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비율에 이차역마진 반영…삼성·한화生 부담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이르면 4월부터 '금리역마진위험액' 신설

안영훈 기자공개 2013-01-29 17:21:04

이 기사는 2013년 01월 29일 17: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보험사는 미래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과 함께 이차역마진으로 향후 1년간 발생할 예상손실을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 이차역마진 손실 반영시 생명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은 종전 대비 8~10%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4일까지 '금리역마진위험액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한다.

현행 RBC제도에선 미래의 금리변동과 자산·부채의 만기 미스매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만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우려하던 생보사의 이차역마진 손실이 현실화됐고, 금감원은 현실화된 이차역마진 위협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지난 1년간의 방안 마련 과정을 거쳐 금감원은 현행 RBC제도 금리위험액 산출시 이차역마진 손실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한때 금감원과 업계는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출에 기준이 되는 보험료적립금을 놓고 '순보식'과 '해약식' 적용으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론 순보식 보험료적립금에 이자율차(보험부채 적립이율 - 자산부채비율×시장금리)를 곱해 금리역마진 위험액을 산출키로 합의했다.

단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과거 고이율 확정형 상품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 생보사의 경우 금리역마진위험액 도입시 RBC비율 준수부담 가중 우려로, 1년간 금리역마진 예상손실의 50%만을 반영키로 했다.

역마진

제도 개선과 함께 향후 금리역마진 손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제도(IFRS4 Ⅱ단계) 도입시엔 보험사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역마진위험액의 폐지도 고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역마진위험액 신설로 인한 RBC비율 하락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올해 추가적인 RBC제도 개선을 감안하면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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