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초기사업화펀드 흥행 성공할까 기준수익률, 출자비율 등 파격조건…운용사 의무출자비율 등은 부담
이윤재 기자공개 2013-04-24 16:19:20
이 기사는 2013년 04월 24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초기사업화펀드'의 흥행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활발한 초기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수익률을 낮추고 정부출자비율은 높였다.정부출자 지분에 대해 의무손실충당 부담도 면제해 준다. 다만 운용사가 납입해야 할 의무출자비율과 의무투자비율이 높아진 점은 부담이다.
지난해 이슈가 됐던 산업부 결성 펀드들의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이관작업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자비율, 기준수익률 등 파격 조건…의무출자·투자비율 등은 '부담'
'초기사업화펀드'의 산업부 출자비율은 78%(결성총액 250억 원, 출자액 195억 원)다. 산업부가 이전에 결성했던 '신성장동력펀드' 20%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중기청의 모태펀드 1차 출자비율(40~70%)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기준수익률은 모태펀드 1차 출자와 마찬가지로 내부수익률(IRR) 0%로 설정됐다. 산업부는 운용사의 도전적인 투자유도를 위해 정부 출자지분에 한해 0%로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출자지분에 대한 우선손실충당의무를 배제하는 등의 혜택도 부여했다.
'초기사업화펀드'는 파격 조건을 내세웠지만 그만큼 허들도 높아졌다. 운용사 의무출자금액은 20억 원 이상이며 비율로 환산시 8% 수준이다. 같은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중기청의 모태펀드 1차 운용사 의무출자비율 1%와 비교하면 8배 차이가 난다. 때문에 자본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못하는 일부 벤처캐피탈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다.
투자의무비율도 상향조정됐다. 투자기간(3년)내 결성액의 70% 이상(175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 1건당 20억 원 이하로 집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최소 9건의 투자처를 발굴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대상의 전제조건이 산업기술 R&D과제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초기사업화펀드'는 산업부가 결성했었던 '신성장동력펀드'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아직 2013년 '신성장동력펀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신성장동력펀드의 올해 신규 출자 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당분간은 기존 투자포트폴리오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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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화펀드'의 다른 문제는 투자활동에 대한 실적의 인정여부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출자한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한 투자실적은 관련법령 등의 이유로 중기청 모태펀드 출자시 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관계부처가 다른 만큼 '초기사업화펀드'도 동일한 이슈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초기사업화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만 나간 상태"라며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운용사들이 겪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부처별 독자운용되고 있는 정책펀드의 통합과 관련 산업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9월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기본 골자는 분산돼 운용되고 있는 정책펀드를 한 운용기관에 집중시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산업부 산하의 '신성장동력펀드'도 중기청으로 이관될 것이란 예상이 제기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운용 중인 펀드에 대해 중기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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