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합성ETF 담보자산·스와프상대방 요건 강화 일일 시가평가 가능 자산..스와프상대방은 AA 등급 이상

이승우 기자공개 2013-05-14 10:58:51

이 기사는 2013년 05월 14일 10: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7월 국내 첫 상장 계획인 합성ETF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업계 예상보다 강화된다. 합성ETF의 핵심인 스와프 수익률을 주고 받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요건과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에 대한 기준을 해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합성ETF 관련 세칙을 확정하고 내주 외부에 공표할 예정이다. 내달이면 상장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친 후 7월 중 실제 상장하는 일정이다.

마련된 세칙의 핵심은 스와프 상대방에 대한 기준.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이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AA- 등급 이상, 해외 신평사로부터 A-(S&P 기준) 이상을 받아야한다. 국내 증권사 중에는 10여개 증권사가 스와프 증권사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장외 파생에 능한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 기준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담보 자산 요건은 △ 유동성이 높고 △ 즉시 취득 가능하고 △ 매일 평가가 용이하며 △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상관 관계가 낮아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담보 인정비율은 국채와 지방채, 은행채까지는 95%, 일반 회사채는 85%, 주식 및 주식관련채권은 80% 이하로 정했다. 일일 담보유지비율은 95%다.

한국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합성ETF에 비해 담보자산과 스왑상대방에 대한 기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더 강화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승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