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6월 10일 18: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로템이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4월11일 상장예심을 청구한지 꼭 2개월 만이다. 로템은 오는 8월 증시 입성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해외 로드쇼 △공모 청약 등 약 2개월 간의 빡빡한 일정을 거치게 된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상장위원회를 개최, 현대로템에 대해 '상장 적격' 판정을 내렸다. 로템이 심사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내 최대어의 상장이 가시권에 들어서게 됐다. 실적이나 지배구조상 특이사항이 없어 로템의 예심 승인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현대로템과 주관사단(KDB대우증권·BofA 메릴린치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심의를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한 만큼 늦어도 이달 말엔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고서 효력 발생까진 15영업일이 소요된다. 만약 금감원의 정정 조치가 내려질 경우 효력 발생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로템과 주관사단은 신고서 제출 후 바로 국내외 로드쇼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고서 정정 없이 원활하게 일정을 소화한다면 내달 중 기관 수요예측 및 일반공모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OC) 및 증권신고서 제출→해외 로드쇼(홍콩·싱가포르 등)→수요예측→공모가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일반 청약 등 절차를 거치는 데 한 달 보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로템은 이르면 8월 초순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로템 IPO처럼 해외 트렌치가 포함된 거래는 발행사의 결산자료 작성 기준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납입을 비롯한 모든 상장 일정을 마쳐야 한다. 이른 바 '135일룰(Rule)'이다. 로템은 OC·증권신고서에 반영할 결산 내역 작성 기준 시점을 3월 말(1분기 실적 기준)로 정했다. 이에 따라 8월13일 전까진 상장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7월 말부터 해외 투자자들이 여름 휴가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로템이 예심을 무난히 통과한 이상 주어진 기한 내 상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향후 일정이 여유로운 것은 아니다"며 "지난 3월 넌 딜 로드쇼(Non Deal Roadshow·NDR)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미리 살펴본 만큼 상장 제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대로템의 주당 희망공모가를 비롯한 구체적인 공모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IB업계에선 로템의 공모가 밴드 하단이 1만5000원을 밑돌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어그룹(비교대상 기업)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15배를 로템의 전년도 순이익(993억8400만 원)에 적용시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른 예상 공모 규모는 5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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