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4월 08일 11: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로템이 오는 8월과 11월을 두고 적정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로템 기업공개(IPO)처럼 해외 트렌치가 포함된 거래는 발행사의 결산자료 작성 기준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모든 일정을 완료해야 한다. 작성 기준일이 3월 말(1분기)이면 8월, 6월 말(상반기)이면 11월까지 상장해야 하는 식이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 예상 상장 시점은 8월 또는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135일룰(Rule)'이다. 로템 IPO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투자 또한 유치해 주식을 공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135일룰이란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OC)와 증권신고서의 근간이 되는 회계 결산자료의 유효 시한을 135일로 정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발행사는 결산자료의 작성 기준일로부터 5개월째 되는 달까지 납입을 비롯한 상장 일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현대로템의 경우 최근 공개한 2012 회계연도 결산 내역만 갖고는 상장할 수 없다. 작성 기준일이 지난해 12월 말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상장을 완료해야 하는데, 아직 상장예심도 청구하지 않은 상태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올 1분기나 상반기 결산자료 중 하나를 토대로 실무를 진행해야 한다. 135일룰에 따라 8, 11월이 상장 시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이에 로템과 주관사단(KDB대우증권·BofA 메릴린치 등)은 2개월 뒤 예심 통과를 전제로 오는 6월과 9월 중 언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낼지 고민 중이다.
신고서 제출 일정은 곧 로템의 상장 목표 시점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 6월에 내면 1분기, 9월에 내면 2분기(누적) 실적을 갖고 밸류에이션을 평가해 OC를 작성한다는 의미가 된다. 구체적으로 언제 제출하게 될지는 전적으로 로템의 상반기 실적 추이와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
현대로템과 재무적 투자자(FI)인 모간스탠리 PE 측의 상장 의지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곧 빠른 상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밸류에이션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타이밍에 시장에 입성하는 게 중요하다. 로템과 주관사단은 실적·시황 등을 봐가며 8월과 11월 두 가지 옵션 중 더 나은 상장 시기를 택일한다는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황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데다, 올 하반기 상장을 추진하는 만큼 1, 2분기 실적도 점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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