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진 구축...모간PE 2명 포함 상장 정지작업 일환…"로템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할 듯"
한형주 기자공개 2013-04-09 16:05:02
이 기사는 2013년 04월 09일 16: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현대로템이 상장 요건에 부응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선임,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템의 재무적 투자자(FI)이자 2대 주주인 모간스탠리 PE 임원 2명이 사외이사진에 속한 점이 눈길을 끈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달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상장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진을 꾸렸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모간 PE의 이상훈 한국 대표와 정회훈 아시아 상무, 진동수 숭실대 객원교수 등 3명이다.
현대로템의 사내이사가 김영곤 부사장(CFO)과 김정수 창원공장장(철도사업본부장 겸임) 등 2명인 것에 비해 사외이사가 1명 더 많다.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로템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조6700억 원이다.
더불어 현대로템은 감사위원회도 설치했다. 앞선 이상훈 대표와 정회훈 상무, 진동수 객원교수가 감사위원직도 겸하게 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은 상장 준비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는 상장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주총 전까지 선임 또는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시스템을 상장 전에 완료할 경우 상장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경영 투명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모간 PE는 현대로템의 2대 주주 지위에 있지만 이는 사외이사 선임의 결격사유는 아니다. 사외이사는 기본적으로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돼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 의사결정을 견제·감시토록 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나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등 특수관계인, 회사 또는 계열사 임직원과 그 배우자가 아니면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지분관계를 제외하면 로템과 모간 PE는 영업적으로 상호 경쟁관계나 협력관계에 있지도 않다.
로템은 지난 2006년 10월 말 당시 모간 PE 아시아 대표였던 초우친 씨와 북아시아 대표였던 한상원 씨를 비상근 등기임원으로 선임했다. 이들이 모간 PE를 떠나면서 2010년 7월 최성민, 지난해 3월 이상훈 대표로 바뀌었다.
업계 관계자는 "FI인 모간 PE로서는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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