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램버스 합의, 삼성전자만 '눈물'? 1심 판결前 조기 협상, 비용 3배이상..내년말 다시 협상해야
김장환 기자공개 2013-06-13 10:19:02
이 기사는 2013년 06월 12일 14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램버스와 13년을 끌어온 특허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과거 삼성전자와 램버스간 합의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양사 소송 합의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램버스에 지불한 특허사용료는 SK하이닉스 비용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현재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양사의 우위를 논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미국시장에서 벌어진 램버스 소송에만큼은 SK하이닉스가 승자가 됐다는 평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전략적 판단 미스가 수천억 원대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은 향후 5년간 분기당 1200만 달러, 총 2억4000만 달러(한화 약 2710억 원)다. 과거 사용분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향후 5년간 램버스 보유 반도체 전 제품 기술 특허 사용권을 갖게 됐다.
|
이번 계약은 지난 십 수년 간 진행돼왔던 소송의 합의 성격으로 이뤄졌다. 2000년 램버스는 SDR 및 DDR D램에 기술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다수의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마이크론)가 시범타가 됐고, 이후 소송이 번지면서 삼성전자도 피고에 포함됐다.
1심은 SK하이닉스에 불리하게 귀결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세너제이)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3억7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향후 미국 현지 판매 SDR D램, DDR D램에 각각 1%, 4.25%의 로열티 지급까지 판결받았다. 마이크론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렀다. 2011년 5월 연방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박을 받아들여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2004년 이후 기존 D램 기술은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이 됐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었다. 비슷한 반박에 나선 마이크론 역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SK하이닉스는 램버스에 2700억 원대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손실 발생 리스크를 종결지었다. 특히 이번 합의는 특허 소송 자체보다 또 다른 소송들에서도 SK하이닉스가 빠지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004년 5월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외 여러 반도체 업체들이 얽혀있다. 총 39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이 걸려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0년 서둘러 합의를 했다가 SK하이닉스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 합의에 램버스 지분 매입을 포함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1월 램버스의 특허권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9억 달러(당시 한화 990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냈다. 2004년부터 2010년 1월까지 과거 DDR 기술 사용료 2억 달러를 선급했다. 2010년부터 내년 말까지 분기당 2500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로열티) 지급도 약속했다. 특허권 사용료만 총 7억 달러. SK하이닉스가 지불한 비용보다 3배가 넘는데, 특허권 사용 기간은 3년이 짧다.
|
삼성전자는 램버스의 지분 투자를 별도로 실시해 손실을 더욱 키운 상태다. 2010년 1월 19일 총 2억 달러(한화 2200억 원)를 들여 램버스 주식 478만8125주를 인수했다. 이후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자 2011년 8월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 절반을 매각했다. 당시 램버스 주가는 주당 5달러선으로 취득원가 대비 매각 손실금은 총 520억 원이다. 사실상 '떨이'에 지분을 팔아치운 셈이다.
지난해 말에는 램버스 투자지분에서 발생한 공정가치와 원금투자 가격 하락분 853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과거 지분매각 손실을 합하면 총 1400억 원대 자금이 공중분해됐다. 현재 램버스 주가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가는 주당 8달러. 그나마 최근 주가 상승은 SK하이닉스가 합의에 나선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 나오고, 당분간 10달러 선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섣불리 합의에 나선 것이 삼성전자의 비용지출 규모와 손실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특허권 사용이 내년 말 만료되면 합의에 재차 나서야 한다. 전략적 판단 실패로 SK하이닉스에 비해 램버스에 지불하게 된 비용이 엄청난 수준까지 차이가 나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처럼 1심 이후 심사숙고했다면 이 정도 수준까지 비용 지출 부담을 키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포괄적인 특허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계약을 다시 나서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에 비해 크게 불리한 합의를 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청약증거금 2조 몰린 쎄크, 공모청약 흥행 '28일 상장'
- [영상/Red&Blue]겹경사 대한항공, 아쉬운 주가
- [i-point]모아라이프플러스,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 [i-point]폴라리스오피스, KT클라우드 ‘AI Foundry' 파트너로 참여
- [i-point]고영, 용인시와 지연역계 진로교육 업무협약
- [i-point]DS단석, 1분기 매출·영업이익 동반 성장
- [피스피스스튜디오 IPO]안정적 지배구조, 공모 부담요소 줄였다
- 한국은행, 관세 전쟁에 손발 묶였다…5월에 쏠리는 눈
- [보험사 CSM 점검]현대해상, 가정 변경 충격 속 뚜렷한 신계약 '질적 성과'
- [8대 카드사 지각변동]신한카드, 굳건한 비카드 강자…롯데·BC 성장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