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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ETF 7월중 상장 '가시화' 일부 운용사 상장신청..기초자산 하이일드채권·리츠 '대세'

이승우 기자공개 2013-06-25 11:12:33

이 기사는 2013년 06월 18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합성ETF의 국내 상장이 가시화하고 있다. 일부 운용사가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 등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준비가 한창이다.

18일 한국거래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 운용사가 합성ETF 상장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는 해당 운용사와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나 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합성ETF 관련 세칙을 마련하고 자산운용사로부터 상장 신청을 받고 있다. 상장 신청을 받은 후 영업일 수 기준 45일내 심사를 거쳐 내달중 실제 상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심사 기한은 45일이나 이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며 "7월중 상장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자산은 선진국 하이일드채권과 부동산 리츠 등이 대세다.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 KB자산운용이 미국 하이일드 채권을, 미래에셋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은 미국 부동산 리츠(REIT's)를 기초자산으로 한 합성ETF를 거래소와 협의 중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이외 이머징 국가 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관련 세칙을 발표하면서 핵심인 스와프 거래 상대방의 기준을 강화했다.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AA- 등급 이상, 해외 신평사로부터 A-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국내 증권사중에는 10여개 증권사가 이 요건에 부합된다.
때문에 일부 중견 증권사는 기준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스와프 상대방이 제공하는 담보 자산은 △ 유동성이 높고 △ 즉시 취득 가능하고 △ 매일 평가가 용이하며 △ 장외 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상관 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합성ETF란 국내 운용사들이 운용하기 벅찬 기초자산을 신뢰도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상장된 국가의 거래소 개장 시간에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데다 호가 및 상품 정보를 보다 더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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