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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장기 기업어음, 공모채로 바뀌나 향후 1년내 4.8조 만기…조선·해운사 채권 전환 가능성

황철 기자공개 2013-07-16 09:19:57

이 기사는 2013년 07월 11일 11: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려 16조 원에 이르는 장기 기업어음이 공모 회사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등 정부의 공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장기 기업어음을 계속 발행할 유인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만기도래한 장기 기업어음의 차환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장기 기업어음에 대해서는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수요예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만기도래액이 많은 대형 조선사와 해운사의 경우 채권 발행 유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채권수요를 상당부분 장기 기업어음으로 대체했던 캐피탈사들 역시 여전채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 장기 기업어음 16.4조, 순상환 기조 뚜렷

10일 현재 장기 기업어음(ABCP 제외) 잔액은 16조 3893억 원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 기업어음 잔량 60조 9897억 원의 27%에 해당한다.

이중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안에 만기도래하는 물량은 4조 7805억 원 어치에 이른다. 연말까지 1조 8477억 원, 내년 상반기 2조4002억 원 어치가 상환을 기다리고 있다.

사별로는 인천도시공사 4500억 원, 현대상선 4000억 원, 한진해운 3200억 원, 현대중공업·신한카드 각 3000억 원, 현대삼호중공업 2400억 원, 군인공제회 2000억 원 순으로 만기도래액이 많았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장기 기업어음을 통한 차환 발행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외 민간 기업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현대상선은 9월 27일 150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3월과 4월 각각 1500억 원, 1000억 원의 장기 기업어음 만기에 대비해야 한다. 한진해운은 10월 1200억 원, 11월과 12월 각각 1000억 원씩 연내에만 3200억 원 어치의 미상환 잔량을 모두 갚아야 한다.

두 해운사 모두 장기선박금융 성격의 조달을 주로 하고 있어 단기자금시장에서 상환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업황 침체로 유동성 여력이 부족해 자체 자금으로 갚기도 어렵다.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만기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 CP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회사채 발행 여부도 관심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2조 5500억 원 어치의 미상환 잔량을 보유한 민간 최대 발행사였다. 현재 잔액은 1조 6500억 원으로 올 들어 9000억 원이나 줄었다. 현대중공업의 기업어음은 대부분 만기 1년 이상 장기물이다. 규제 이후 이미 장기 기업어음의 순상환에 돌입한 것.

현대삼호중공업 역시 1조 1900억 원의 잔액을 보유한 공룡 발행사다. 전량 만기 1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의 장기물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400억 원~900억 원씩 총 3000억 원 어치의 장기 기업어음을 현금으로 갚아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자체자금으로 기업어음 만기에 대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조선업황 불안으로 현금창출력이 떨어져 있어 조 단위의 잔량을 보유현금으로 갚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 모두 내년초 만기도래 시점에 공모채 발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할 개연성이 높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금까지 회사채 발행이 없었던 기업이다.

월별로 보면 이달과 다음달 LS전선과 가온전선이 각각 500억 원 어치씩의 장기 기업어음을 갚아야 한다. 9월 CJ프레시웨이 200억 원, 10월 KCC건설 500억 원 어치도 만기를 맞는다.

LS전선의 경우 7월22일이 상환기일로 일정상 공모채를 통한 상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온전선과 KCC건설의 경우 재무여력에 비해 만기도래액이 제법 큰 편이어서 공모채 추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장기 기업어음 수요예측 가능성, 회사채 전환이 유리

물론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전자단기사채나 365일 미만의 기업어음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실제로 현대삼호중공업 등 몇몇 기업은 수천억 원 대의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를 설정했다. 하지만 기존 장기조달 자금을 단기로 대체하면 차입구조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조선사나 해운사처럼 잔액이 많을 경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기조달에 나서는 게 유리하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장기 기업어음으로 차환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실제로 8일 CJ대한통운은 국내 단기자금시장에서 처음으로 공모 형태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다분히 회사채 수요예측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같은 공모 절차라면 수요예측 회피만으로도 조달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은 장기 기업어음이 과거처럼 확산될 경우 수요예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전이라도 당국의 근절 의지가 증권신고서 관리·감독 강화 등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어 무턱대고 발행을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0일 현재 기업어음 잔액은 136조 8590억 원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어음 규제 직전인 4월말 142조 902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85조에 이르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 75조 원대로 10조 가까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일반 기업어음은 60조 9897억 원으로 4월말 57조 7134억 원보다 더 늘었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공기업 물량이 증가했고 민간 발행사 역시 단기물 중심으로 조달을 이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 만기 1년 이상 장기물의 경우 규제 이후 순상환으로 전환했다. 장기 기업어음 잔액은 5월말 16조 3893억 원(ABCP 제외)에서 지난달 말 16조 1741억 원으로 줄었다. 이달 들어 약 700억 원 가량 잔액이 늘어 현재 16조 2433억 원을 나타내고 있지만 CJ대한통운 공모액을 제외하면 16조 433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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