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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골프장, 존속형 회생 어려운 이유 신탁채권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회생절차 종료되더라도 변제 부담

이동훈 기자공개 2013-07-23 12:26:41

이 기사는 2013년 07월 16일 1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 중인 골프장 운영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생인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탁채권 해지 동의까지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채무변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골프장 투자는 대개 신탁을 통해 이뤄진다. 해당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신탁채권은 3자 담보 물건으로 설정돼 회생 외 채무가 된다. 법정관리 졸업 후에도 신탁채권은 선순위채권으로 채무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돼 변제 부담이 이어진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 졸업에 앞서 신탁채권자에게 신탁채권 해지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회생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골프존카운티-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법정관리 중인 골프클럽Q안성을 인수하며 신탁채권 해지 동의까지 얻어냈다. 신탁채권자인 MG새마을금고와 예금보험공사에 일정 금액 변제를 약속하며 신탁 채권 해지 동의를 받아낸 것. 8월 내로 예고 돼 있는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전M&A가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통과하면 퍼블릭으로 전환해서 골프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골프클럽안성Q 인수를 위해 630억 원 규모의 골프존카운티케이스톤제일차 프로젝트 펀드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했다. 이 자금 중 일부는 신탁채권자인 MG새마을금고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채권 변제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M&A업계 관계자는 "신탁채권 해지 동의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가전 M&A 절차가 일반적"이라며 "일부의 경우 신탁채권을 갚지 않고, 존속형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클럽Q안성과 달리 가산 노블리제 컨트리클럽은 존속형 인가를 실시했다. 유진기업과 회원들이 보유한 채권만 출자 전환해서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KB부동산신탁이 보유하고 있던 신탁채권 982억 원은 유진기업이 대위변제하며 유치권이 넘어갔을 뿐 선순위채권으로 금액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유진기업이 갖고 있는 982억 원의 신탁채권은 지난 12일까지 리파이낸싱을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금조달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선순위로 존재하는 신탁채권 때문에 회원들이 출자전환했던 지분에 대한 자금 회수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M&A 업계 관계자는 "일부 골프회원의 경우 존속형 인가를 진행하게 되면 골프장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탁채권이 선순위에 자리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출자전환한 지분은 후순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채권 해지 동의가 없으면 자금 회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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