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광림토건에 ‘발목'‥사업해지 위기 법정관리 출자사 퇴출 '변수'‥'경남도 "사업협약해지 위한 행정절차 착수"
이효범 기자공개 2013-10-16 10:34:34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5일 16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건설 출자사인 광림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탓에 발목을 잡혔다. 민간사업자인 울트라로봇랜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하 울트라로봇랜드)가 광림토건의 지분 동결로 인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울트라로봇랜드는 빠른 시간 내 광림토건을 퇴출시키고 도급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제시한 기한 내 도급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협약 해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울트라로봇랜드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출자사인 광림토건의 지분 가치 산정을 위한 용역 발주와 광림토건을 퇴출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광림토건의 퇴출을 결정한 셈이다.
울트라로봇랜드 관계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한 광림토건의 업무 및 재산은 동결된다"며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공공도급계약 권리를 부여받은 광림토건의 동의없이 잔여주주들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셈이된다"고 설명했다.
광림토건을 울트라로봇랜드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울트라로봇랜드는 법원을 설득해 광림토건을 퇴출시키는데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어업권 보상과 인근에 위치한 해강학교의 소음 및 분진과 관련된 민원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경남도와 울트라로봇랜드가 마찰을 빚어왔다.
급기야 지난 9월 말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인 울트라컨소시엄에게 ‘도급계약 체결 촉구를 위한 공문'을 보내 이달 14일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협약 해지 수순을 밟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공문에는 경남도가 공동 시행자인 창원시, 위탁사업자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과 행정협의회를 거쳐 민원문제와 관련해 책임수준을 소폭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트라로봇랜드도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고심 끝에 마찰을 빚어온 민원문제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다. 경남도가 제시한 기한 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게 울트라로봇랜드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8일 울트라로봇랜드의 지분 4%를 보유한 광림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남도가 제시한 기한 내 도급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울트라로봇랜드는 이에 광림토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줄 것을 경남도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이날(15일) 경남도는 사업협약해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14일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업협약 해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며 "향후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된데 대한 청문절차에 돌입할 예정"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트라로봇랜드 관계자는 "경남도가 광림토건 문제로 도급계약 체결을 장기간 지연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 체결을 미루는 것은 아닌 만큼 늦어도 2주 내로 광림토건을 퇴출시키고 사업을 정상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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